채무상속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할 일
채무상속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할 일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채무상속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할 일 

오경수 변호사

채무상속

가족 중에 부모님 또는 형제가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빚을 상속받으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상속이란 재산과 빚을 같이 승계하는 과정이라, 재산만 받고 빚은 포기할 수가 없지요.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리고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된 빚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찢어져서 각 상속인들에게 이전됩니다.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하는 순간 빚은 상속인들에게 지분만큼 쪼개지는 것이죠.


그럼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채무상속으로 내 재산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상속 상황에서 상속인들은 반드시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 조치가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입니다.


단순승인

제한 없는 권리의무 승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알아보기에 앞서, '단순승인'의 개념을 아시면 좋습니다.

단순승인은 빚보다 재산이 많은 상황에서 상속인들의 상속승인 형태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재산이 빚보다 훨씬 크다면 당연히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에서 빚을 전부 갚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밟죠. 이를 법적으로 보면 단순승인이라고 하고, 단순승인을 위해 법원에 따로 신고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출처 입력

그런데 단순승인에서 중요한 것은 법정단순승인 사유입니다. 상속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면 바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그 사유로는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매각, 담보설정, 상속재산분할협의 등)를 하거나, (2)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았거나(즉,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쳤거나),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누락했을 때입니다.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


채무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처리됩니다.

그래서 재산도 상속받지 않고 빚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한 점은 흔히 말하는 상속포기각서는 상속포기신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속포기각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속포기를 할 생각이라면 곡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되면서 다만, 상속받은 한도에서 빚을 갚는 것


채무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은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초과하는 빚은 상속인이 책임을 지지 않죠.


만약 상속재산 1억 원이고, 채무가 5억 원이라고 했을 때 유일한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일단 재산 1억 원과 채무 5억 원을 상속받고, 상속받은 1억 원의 재산을 채권자들이 나누어서 갖습니다. 나머지 4억 원을 채권자들이 돌려받지 못하는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을 하면 그 사람은 일단 상속인으로 남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되는 것을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중 어떤 것이 큰지 확실치 않을 때는 한정승인을 해 두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채무가 더 많은지를 몰라 미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②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령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몇 년이 지나서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했을 경우, 상속인들의 그 빚을 몰랐다면, 역시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상속을 받을 상황이고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꼭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