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소송 가능한 경우
친자확인소송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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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소송 가능한 경우 

오경수 변호사

실제 친자관계에 있는데도 법적으로 친자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나, 반대로 실제 친자관계에 없는데도 법적으로는 친자관계에 있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수도 있고, 전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했거나,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적 친자관계와 실제 친자관계가 다를 때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친자확인소송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내 친자가 아닐 경우

와이프 출산 이후 부부가 크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와이프가 갓 백일 넘은 딸이 제 아이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에겐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당장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제 딸이 확실한지 친자확인소송 할 수 있나요?



아내가 외도를 하여 낳은 자녀를 처음에 자신의 친자인 줄로만 알고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친자확인소송이 바로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는 유전자검사결과입니다. 친자인 줄 알았던 자녀와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유전자검사결과가 있으면 소송 진행이 쉬워 집니다. 또한 아직 친자가 아닌 점이 확실하지 않지만 친자가 아닐 것이라는 충분한 정황이 있다면 소송 진행 중에 유전자검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시작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반드시 2년 안에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친생부인권이 소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

아이 엄마가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만나다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 엄마는 이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해서

일단 남편을 아빠로 해 출생신고를 했는데, 제 호적 밑으로 아이를 올릴 수는 없는 것인가요?

지금 제 자식 둘이 모두 제 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의 전부인과 아직 이혼이 되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애들 아버지가 애들 학교갈 나이가 되자

전부인을 어머니로 해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적상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애들을 제 호적 밑으로 올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위 두 개의 사안 역시 친자확인소송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두 사안의 해결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먼저 내 아이가 다른 남성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그 남성이 아이 엄마와 혼인관계에 있을 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장 아이를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상의 친생추정 규정입니다. 다시 민법 제844조 제1항 규정을 보실까요?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위와 같이 민법에는 친생추정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정은 매우 강력한 법률상 추정입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는 아이의 엄마가 다른 남자와 혼인 중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엄마의 남편의 아이로 친생추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인의 친생추정을 받고 있는 아이에 대해서는 설령 친부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친부가 인지(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친부의 자녀로 올바르게 출생신고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엄마가 아이가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남편이 아내가 낳은 아이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테니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다음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과 생모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자녀의 부친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사안보다는 비교적 절차가 수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와 실제 가족관계가 다를 때 이를 정정하는 친자확인소송으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있습니다(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합한 용어입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자녀의 호적상 모친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그리고 생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생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할 유전자검사는 필요합니다.


실무상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대부분은 호적상 모와 생모가 달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건들입니다. 얼마든지 진실에 맞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으니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친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고 싶은 경우

어머니는 저를 낳으실 때까지 아버지한테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태어난 후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인과 그 가족의 괴롭힘에서 도망쳐 나왔고

그 동안 저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간간히 돈을 좀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부라는 분이 요새 많이 아프시다는데, 지금이라도 친부의 호적에 올라서

상속을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지(認知)'라는 법률용어가 있습니다. 이 인지는 친부 또는 친모가 혼인 외의 자녀(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 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친부와 혼외자 사이의 법적 친자관계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 인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친부가 인지를 할 수 없거나 거부할 때에는 자녀 측에서 인지청구의 소라는 친자확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친부가 사망하였다면, 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생깁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자확인소송'이라는 소송 형태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자관계를 정리하는 여러 절차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 어떠한 소송 유형은 소송을 할 수 있는 시한이 정해져 있으니 만약 이런 문제가 생기면 꼭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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