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낳은 아이가 내 친자가 아닐 경우
와이프 출산 이후 부부가 크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와이프가 갓 백일 넘은 딸이 제 아이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에겐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당장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제 딸이 확실한지 친자확인소송 할 수 있나요?
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
아이 엄마가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만나다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 엄마는 이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해서
일단 남편을 아빠로 해 출생신고를 했는데, 제 호적 밑으로 아이를 올릴 수는 없는 것인가요?
지금 제 자식 둘이 모두 제 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의 전부인과 아직 이혼이 되지 않았는데
돌아가신 애들 아버지가 애들 학교갈 나이가 되자
전부인을 어머니로 해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적상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애들을 제 호적 밑으로 올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친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고 싶은 경우
어머니는 저를 낳으실 때까지 아버지한테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태어난 후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인과 그 가족의 괴롭힘에서 도망쳐 나왔고
그 동안 저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간간히 돈을 좀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부라는 분이 요새 많이 아프시다는데, 지금이라도 친부의 호적에 올라서
상속을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