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명의로 사준 부동산과 유류분반환
장남 명의로 사준 부동산과 유류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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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명의로 사준 부동산과 유류분반환 

오경수 변호사

와이프의 큰오빠는 평생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인 어른 재산을 믿고 살아온 그저 '한량'이었죠. 반면에 딸들은 결혼할 때 조금 도움받은 것 빼고는 재산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장인 어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형님이 남은 재산도 자기가 더 가지겠다고 하고 있어 지금 와이프를 포함한 딸들이 크네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온 가족 모두 형님이 군대 가기도 전에 장인어른이 형님 명의로 사준 재산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나오니 만나기만 싸면 싸웁니다. 그래서 딸들은 큰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장인어른이 예전에 사준 장남 명의 재산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중에서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나 배우자라면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이 워낙 커서 다른 상속인들이 보장받아야 할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그 침해받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사후에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다른 형제가 오래 전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래 전에 받은 재산도?

먼저 오래 전에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민법은 유류분반환에 관하여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위 법규정은, 만약 피상속인이 2021. 10. 15.에 사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2020. 10. 15.부터 1년 간 이루어진 증여만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2020. 10. 15. 이전의 증여도 포함된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래 전, 예를 들어 20년~30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대법원의 결론은 이와는 많이 다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은 재산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인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일 때에는 그 증여 시기가 설령 3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 논리에도 제한이 있어서 유류분제도가 민법에 도입된 1979. 1. 1. 이후 증여만 포함됩니다.


그 결과 피상속인의 장남이 1979. 1. 1. 이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고, 그 재산 증여에 대한 증명이 있다면 모두 유류분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장남 명의로 취득한 재산?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질문자님의 큰처남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큰처남이 전소유자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큰처남과 전소유자 사이에 적법한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추정을 받습니다. 이를 '등기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이 등기추정력은 강력한 추정이어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의혹 제기만으로는 부족하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실제로 많은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이런 분쟁이 많습니다. 이를 '매매 형식의 증여'라고 합니다.


어떠한 재산이 '매매 형식의 증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의 흐름,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할 당시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는지, 피상속인이 재산을 줄 수 있는 자력이 있었는지, 피상속인 외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은 있었는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이유 및 경위, 명의자가 취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매매 형식의 증여' 쟁점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쟁점에 속합니다. 특히 이 매매가 오래 전에 있었다면 자금 흐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이떄의 일을 기억하는 주변 인물들의 진술도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증거가 불충분하면 등기부의 기재가 우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형식의 증여를 인정받아 유류분반환에 성공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승소가 가능했던 사안들을 보면, (1) 재산의 취득자금의 흐름이 명백히 입증되었거나(피상속인으로부터 매도인으로), (2) 재산의 명의자가 미성년이거나 성년이라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이전이었거나, (3) 명의자가 경제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급여나 사업소득으로 도저히 그 재산을 매수할 수 없을 정도였다거나, (4) 매도인이 피상속인일 경우에는 명의자가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형식의 증여'는 단기소멸시효 판단과 더불어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쟁점입니다. 양측의 주장과 주장이 부딪혀 한계적인 상황 즉,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승소와 패소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매 형식의 증여로 추후 유류분반환청구 국면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면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송의 원고라면 그리고 아직 피상속인이 살아 계시다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소송의 증거는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거나 희미해지기 때문에 물증이나 당사자 또는 적어도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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