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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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오경수 변호사

과거 양육비 실제 판결 사례

A는 1970년부터 B와 4년간 동거를 하면서 1972. 7.경 C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결국 혼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B 부친의 심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사실혼 관계는 파국을 맞았고, A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여 C의 출생신고를 한 후에 C를 홀로 양육하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흘러 C는 친부인 B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A는 B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가 설령 법률혼 부부가 아니더라도, 자녀의 양육은 친부모가 같이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양육을 도맡아 하지 않았던 한쪽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년이 되면 이제는 양육비를 받을 수 없죠. 그렇다면 양육을 책임진 한쪽 부모가 다른 한쪽 부모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과거의 양육비 반환 청구입니다.


과거 양육비 반환이 가능한 것인가

1. 과거 양육비 반환 가능성

바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판례를 보시죠.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네, 대법원은 양육하는 쪽은 상대방에 대해서 아직 자녀가 미성년일 때에는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과거 양육비반환 청구권과 소멸시효의 문제

대부분의 법률상 권리에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기간을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형태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1년 뒤에 갚기로 했는데 갚기로 약속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이제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의 대여금반환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경과로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양육비반환 사건은 자녀가 성년이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시작되는 경우들입니다. 양육비 주지 않은 부모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큰 금액의 과거 양육비 반환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도 이 사람에게는 큰 충격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과거 양육비반환채권 역시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일까요? 걸린다면 언제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할까요? 다음 대법원 판례를 보시죠.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위 판례에서 밑줄 그어드린 부분만 이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즉, 양육을 책임진 부모 한 쪽이 다른 한쪽과 양육비반환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애초에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자녀가 성년이 된지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도 과거 양육비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3. 과거 양육비 액수는?

또 중요한 문제는, 그렇다면 얼마나 반환받을 수 있으냐의 문제겠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결정하는 요소에 무엇이 있는지를 제시하였습니다.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통상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는 두 부부의 세전소득의 합, 자녀의 연령, 이혼 전까지 소요되었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가정법원에서는 이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양육비를 계산할 때에는 이혼시 양육비 결정 기준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겠죠.


이외에 왜 한 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였는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특별히 더 소요되었어야 하는 비용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소송에서 A는 B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의 과거 양육비 반환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양육비반환청구 사건 중에서 승소금액이 큰 편에 속하는 사안이었죠.


그래서 자녀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승소를 하였거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는 등의 사안이라면 과거의 양육비 반환청구도 한 번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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