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어르신을 위해서 후견제도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세요.
그분의 재산을 처분해야할 필요가 있거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을 위해서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후견인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후견인을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후견인을 선임해 두는 편이 좋을 수도 있죠.
오늘은 치매노인의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의 후견제도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01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미성년 자녀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이때 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데에는 별도의 법원의 선임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죠(부모가 이혼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런데 질병이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성년자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후견인 선임 심판이 있어야만 성년자의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 친지라는 이유로 법적인 후견인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2012년에 도입된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는 네 가지 후견형태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성년후견제도의 후견 형태 중에 '성년후견'이 있습니다),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바로 그것인데요, 임의후견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이고, 특정후견은 보통 공공후견에서 쓰이는 형태여서, 보통 '후견'이라고 하면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을 의미합니다.
02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
성년후견이 개시되려면 사건본인(치매 걸린 분)의 치매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보통은 아주 심한 치매로 가족도 못 알아보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가 되면 성년후견이 개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정후견은 치매가 있긴 하지만 그 진행 정도가 초기여서 사건본인이 어느 정도 의사판단을 할 능력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이 무엇이 다를까요.
이를 설명하려고 하면 민법의 의사능력, 행위능력 등의 개념을 설명하여야 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면 여기까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성년후견의 경우 사건본인이 거의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후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한정후견의 경우 법원이 후견인의 권한범위로 정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성년후견인도 법원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실무상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이 무엇이 다른지 문제보다는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수여받은 권한범위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
실무상 준비해야 하는 것들
01 사건본인의 의사
성년후견제도 운용에 있어서 사건본인(치매노인)의 의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년후견을 신청하여야 할 정도라면 사건본인이 자신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건본인의 의사는 주로 한정후견제도 절차에서 중요합니다.
02 정신적인 제약 상태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되려면 반드시 정신적 제약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기암 환자라든지, 반신불수라든지의 신체적 문제는 원칙적으로 후견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큰 병이 있지만 정상적인 의사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에는 별도의 대리권 수여(위임장 작성)를 하여 법률행위를 하면 됩니다.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사건본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하거나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하게끔 합니다.
03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
여기서 '선순위 상속인'이라 함은, 만약 사건본인이 지금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이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치매노인에 대한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배우자와 자녀가 되겠죠.
상속인이 될 사람이 모두 후견개시와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에 관해 모두 동의가 가능하다면 그 동의서까지 법원에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상속인들 사이에 후견개시 또는 후견인 후보자를 두고 분쟁이 생기면, 동의서를 제출하기가 어렵겠죠. 그렇다고 이 동의서가 없으면 후견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후견에 부동의를 하는 선순위 상속인에게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묻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누가 적당할 것인지를 판단하죠.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치매가 진행 중인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가정법원에 후견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계시면 좋습니다.
병원비나 간병비를 감당하기 위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매각해야 한다거나, 중요한 수술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 후견인이 있다면 의사결정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두고 형제들 사이에 크게 싸움이 일어나면 정작 사건본인을 위한 법률행위,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