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형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해서 재산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부터,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상속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분들까지 사연은 집안마다 다르죠.
오늘은 상속인들 중에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최우선
가족 중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상속개시'가 되었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상속개시가 되면, 그 즉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즉, 상속인들은 피상속인들의 사망 순간에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과 빚을 한꺼번에 승계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공유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이후 언제나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인들의 공유가 된 상속재산을 분배하여 각 상속인들이 완전하게 자신의 몫을 취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 전원 사이의 계약과도 같아서,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있다면 그 협의대로 재산이 분배되면서 상속절차가 끝이 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를 이룰 수 없을 때
그런데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상속인들의 분배비율과 상속재산의 분배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인데,
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이나 연락두절이 된 사람이 있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재산을 분배할 수 없는 때가 있죠.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즉,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분할협의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상속인 모두 상속재산을 분배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상속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피상속인 사망 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언제라도 가정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으면, 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 정하는 것
재산의 분배비율과 재산의 분배형태
어떤 이유가 있어서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법원은 재산의 분배비율과 재산의 분배형태를 정합니다.
그럼 재산의 분배비율을 정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먼저 재산을 무조건 1/n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만약 1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자산가가 아무런 유언을 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면, 그의 두 딸은 재산을 50억 원씩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가가 30억 원의 재산을 첫째에게 먼저 증여한 후에 사망을 하였다면, 남은 상속재산 70억 원은 다시 1:1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법정상속분(50억 원)과 특별수익(30억 원)의 차액인 20억 원만 분배를 받고 남은 50억 원은 둘째가 분배받으라는 것이 위 제1008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있으면 당사자들은 서로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찾아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의 상속지분이 올라갈테니까요.
이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이라고 합니다.
위 특별수익 외에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기여분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거나(부양적 기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특별한 기여(재산적 기여)가 있는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그 기여를 고려하여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0억 원의 자산을 가진 분이 아무런 유언 없이 돌아가셨는데, 첫째 딸이 20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자신의 소득활동을 모두 포기하고 피상속인의 병수발을 들어 왔기 때문에 법원이 첫째 딸에게 기여분 10%를 인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00억 원의 자산 중 첫째가 먼저 10억 원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 90억 원을 다시 첫째와 둘째에게 분배를 하는데 이때 특별수익이 둘다 없을 때에는 각자 45억 원씩 분배를 받습니다. 그 결과 첫째는 55억 원, 둘째는 45억 원을 분배받게 되겠죠.
이를 기여분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액이 다르고, 상속인 중에 기여분을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면 상속재산의 최종적 분배비율인 구체적 상속분은 1/n과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상속재산의 분배비율 즉,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하였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 분배비율에 따른 재산의 분배형태를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으로만 이루어졌다면,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나누어 취득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여러 부동산, 동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든 재산을 구체적 상속분 비율대로 공유하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의 분배형태를 놓고 분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상속부동산을 모두 구체적 상속분대로 공유등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공유물분할문제가 남고(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지분을 가지고 소유를 하므로), 분쟁의 씨앗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상속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경매대금을 나누거나, 아니면 여력이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시가대로 정산해주는 방법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으면 어떻게 재산이 나누어지는가를 간단히 안내해드렸습니다.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실제 상속재산분할과정은 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감정싸움을 많이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꼭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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