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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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란 무엇인가요? 

오경수 변호사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려면?

친양자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된 완전양자제도입니다. 친양자관계가 성립되면, 친양자는 친생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소멸하고 양친의 친생자와 똑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그럼 친양자입양을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려면?


1. 혼인한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 가능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여야 하며, 부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합니다.


다만, 혼인 중의 부부의 한쪽이 다른 배우자의 친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때에는 혼인기간이 1년만 있으면 됩니다. 가령 재혼한 아내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친양자 입양할 때에는 재혼기간이 1년만 지나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 양자는 미성년자여야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2012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이 15세 미만이어야 했는데, 이제는 1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이면 친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입양의 합의 및 친생부모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먼저 친양자로 될 미성년자의 친생부모가 친권자로서 입양의 동의나 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별도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요건보다 중요한 점은 그들의 동의가 없이도 친생자입양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거나, 친생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거나, 친생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학대, 유기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4. 법원의 허가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친양자관계가 성립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점이 일반입양과는 다른 점이죠(미성년자에 대한 일반입양에서도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하지만 이때의 허가는 친양자입양에서 말하는 허가와 법률적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가정법원은 양부모가 될 사람,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등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친양자가 될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본인의 의견도 당연히 듣습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밖에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친양자입양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 이후의 파양?

친양자입양이 되면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소멸하고, 친양자가 양친의 친생자처럼 취급된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양친이 이혼을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친양자도 파양할 수 있을까요?


친양자입양은 일반입양과는 달리 파양사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② 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먼저 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협의파양이나 일반입양에서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친양자입양에서는 오로지 제908조의5 제1항의 두 가지 사유가 있어야만 파양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재판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가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사실 친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논리상 파양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친양자입양에 파양절차를 두고 있는 것에 비판이 있긴 합니다.


친양자입양 제도에 관하여 민법 규정을 중심으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친양자입양 제도는 무엇보다 친양자로 될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파양사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만큼, 진정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필요한 절차인지 심사숙고를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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