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려면?
친양자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된 완전양자제도입니다. 친양자관계가 성립되면, 친양자는 친생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소멸하고 양친의 친생자와 똑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그럼 친양자입양을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려면?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거나, 친생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거나, 친생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학대, 유기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친양자입양 이후의 파양?
친양자입양 제도에 관하여 민법 규정을 중심으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친양자입양 제도는 무엇보다 친양자로 될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파양사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만큼, 진정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필요한 절차인지 심사숙고를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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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