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을 알아봅시다
특별한정승인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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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특별한정승인을 알아봅시다 

오경수 변호사

특별한정승인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5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아버지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의 빚을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은행에 대한 채무 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은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간의 채무(대여금 채무, 보증금반환채무)나 금융기간 외의 채무 등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지 몇 년이 지나 상속인들이 소송을 당하거나 빚독촉을 받는 일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상속인들이 그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절차는 상속받은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빚)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사망 이후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다면, 나중에 채권자로부터 소장 또는 채무 독촉을 받았다라도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한 상속인은 단순승인 또는 단순승인 간주된 사람들입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쉽게 말해 피상속인 사망 이후 3월 동안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거나(보통은 물려받을 재산도 없고, 빚도 없다고 생각한 경우입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줄 알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상속재산을 매각했을 때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거나 채무독촉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정승인이 유효하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야 합니다.


먼저 가정법원은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심사할 권한은 없고, 중대한 과실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합니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그래서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신고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특별한정승인이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통상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가령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상속재산 조회를 하여 은행 채무 또는 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몇 년이 지났다면 당연히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겠죠. 또는 피상속인과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모를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 역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이후 해야 할 일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항변하셔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채권자가 또 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특별한정승인을 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죠.


그리고 특별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재산 뿐만 아니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②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물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애초부터 없어서 미리 처분한 재산도 없다면 당연히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에서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을 놓치면 이제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피상속인 사후 꽤 오랜 시간이 흘러 상속채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지체말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꼭 특별한정승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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