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갑자기 저한테 아버지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의 빚을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은행에 대한 채무 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은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간의 채무(대여금 채무, 보증금반환채무)나 금융기간 외의 채무 등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지 몇 년이 지나 상속인들이 소송을 당하거나 빚독촉을 받는 일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상속인들이 그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절차는 상속받은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한 상속인은 단순승인 또는 단순승인 간주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거나 채무독촉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특별한정승인 이후 해야 할 일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에서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을 놓치면 이제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피상속인 사후 꽤 오랜 시간이 흘러 상속채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지체말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꼭 특별한정승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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