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등기와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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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등기와 상속재산분할 

오경수 변호사

부동산 상속과 상속등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분이 부동산을 남기셨다면 이 부동산은 돌아가시는 순간 곧바로 상속인의 소유가 되죠. 그리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이 부동산은 공유재산이 됩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명의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재산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이 부동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죠. 그런데 상속인들이 이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이른바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곧바로 법률상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없이도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지만 상속인들이 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꼭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정상속등기?

상속등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 없이 상속인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것입니다. 이 등기는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도 혼자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등기신청을 하는 상속인 자신의 법정상속분만을 등기할 수는 없고 혼자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상속인 전 다른 하나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입니다. 보통은 둘다 상속등기라고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상속등기는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분할협의 없이 일단 법정상속등기가 되었더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이 있으면 이전에 있었던 법정상속등기는 경정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중에 분할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으면 바뀌는 법정상속등기는 왜 하는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법정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상속받을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안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속받을 부동산에 채무자를 대위해서 법정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지분을 경매하여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전에 먼저 상속등기를 해 놓은 후에 자신의 지분을 곧바로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위와 같은 경우에 다른 상속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등기를 하거나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등기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등기를 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처분을 막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이죠.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과로 법정상속등기가 경정될 수 있으니 지분의 처분을 막는 임시 방편입니다. 반면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등기를 한 후 그 지분을 압류했을 때에는 사실 다른 상속인들이 이 지분의 처분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상속지분이 압류된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 경우 지분이 경매될 때 다른 공유지분권자인 상속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채권자의 채권액을 대위변제하여 강제집행 상태를 해제하는 방법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등기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


설령 법정상속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있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으면 그 내용대로 법정상속등기가 경정된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하고 이 협의대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협의를 할 수가 없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법원은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확정되면 이 심판문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여러 상담문의를 접하다보면 상속등기에 대하여 많은 오해가 있다는 점을 느낍니다. 단순히 예전에는 잘 몰랐었라고 끝나면 다행인데, 그 오해로 돌이킬 수 없는 처분행위를 한 후라면 후회해도 이미 늦었죠. 특히 다른 상속인이 빨리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바람에 덜컥 인감도장 등을 건네 주었을 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또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했으니 상속재산분할까지 끝난 것인 줄로 착각하고 다른 상속인의 지분 처분 시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가 실제로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상속등기와 상속재산분할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법정상속등기가 되더라도 나중에 상속재산분할이 있으면 이 등기는 경정된다는 사실 하나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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