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판이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에서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일단 상속인이 곧바로 승계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단 한명 뿐이라면 사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라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일단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분이 남긴 재산은 곧바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승계하고 이 재산은 공유재산이 됩니다.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법적으로 상속인의 공동소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재산이 자동으로 분배가 된다거나
또는 반드시 어떻게 나누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하고 이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 되었든, 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이룰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인 중 누구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이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판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일정 부분을 최소한도로 보장받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법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처분하든 그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그 처분으로 상속받을 사람의 최소한도의 재산은 보장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생전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또는 유언을 하였는데 그 증여 또는 유언이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그 침해된 부분만큼 증여 또는 유언을 받은 사람이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유류분반환이라고 합니다.
물론 피상속인 사후에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를 하여 유류분반환에 협의를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유류분반환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반환될 유류분이 없다고 하는 등 재산의 반환을 놓고 상속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효력(무효)확인청구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유언이 유효하다면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할 의무가 있죠. 이 유언에 따라 어떤 상속인이 유류분침해를 받았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의 효력에 의심이 있다면? 가령 유언이 작성되었다는 날짜에 유언자가 심한 치매상태에 있었다거나 또는 유언서의 필체가 유언자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의심은 유언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일 때 많이 생깁니다.
자필유언의 경우 그 유언이 집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내용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유언의 효력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소송절차가 유언효력확인소송 또는 유언무효확인소송입니다. 만약 이 소송절차에 유언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는 이 유언대로 실행을 하면 되고, (추후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로 유류분침해 문제 해결) 혹 이 유언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유언이 처음부터 없는 것이니 상속재산분배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오늘 대표적인 상속재판 몇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평생 이런 소송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인지는 나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내 권리를 모두 포기해버리면 역시 이런 소송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쟁해결을 위한 위 절차들은 불가피합니다. 혹시나 상속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속전문변호사에게 꼭 문의를 해보세요. 많은 것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되니까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