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판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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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판에는 무엇이 있나요? 

오경수 변호사

상속재판이란?

사람 사는 세상에 어떻게 싸움과 분쟁이 없기를 바랄까요. 피를 나눈 형제들 사이에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은 비단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이유때문에 분쟁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몇가지 절차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생 이런 재판 한번 안 겪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람일은 모를 일이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에서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일단 상속인이 곧바로 승계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단 한명 뿐이라면 사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라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일단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분이 남긴 재산은 곧바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승계하고 이 재산은 공유재산이 됩니다.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법적으로 상속인의 공동소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재산이 자동으로 분배가 된다거나

또는 반드시 어떻게 나누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하고 이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 되었든, 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이룰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인 중 누구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이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판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일정 부분을 최소한도로 보장받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법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처분하든 그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그 처분으로 상속받을 사람의 최소한도의 재산은 보장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생전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또는 유언을 하였는데 그 증여 또는 유언이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그 침해된 부분만큼 증여 또는 유언을 받은 사람이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유류분반환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피상속인 사후에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를 하여 유류분반환에 협의를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유류분반환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반환될 유류분이 없다고 하는 등 재산의 반환을 놓고 상속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효력(무효)확인청구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유언이 유효하다면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할 의무가 있죠. 이 유언에 따라 어떤 상속인이 유류분침해를 받았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의 효력에 의심이 있다면? 가령 유언이 작성되었다는 날짜에 유언자가 심한 치매상태에 있었다거나 또는 유언서의 필체가 유언자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의심은 유언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일 때 많이 생깁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자필유언의 경우 그 유언이 집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내용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유언의 효력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소송절차가 유언효력확인소송 또는 유언무효확인소송입니다. 만약 이 소송절차에 유언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는 이 유언대로 실행을 하면 되고, (추후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로 유류분침해 문제 해결) 혹 이 유언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유언이 처음부터 없는 것이니 상속재산분배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오늘 대표적인 상속재판 몇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평생 이런 소송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인지는 나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내 권리를 모두 포기해버리면 역시 이런 소송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쟁해결을 위한 위 절차들은 불가피합니다. 혹시나 상속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속전문변호사에게 꼭 문의를 해보세요. 많은 것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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