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소송으로 출생신고가 무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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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소송으로 출생신고가 무효된 경우 

오경수 변호사

A와 E의 사례

A의 어머니 B는 A를 낳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B는 미혼모처럼 되어버렸습니다. B의 가족들은 B가 나중에 재혼을 할 수도 있으니 일단 A를 B의 남동생 C의 자녀로 출생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A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는 외삼촌은 C와 외숙모 D입니다. 이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러 B가 암투병 생활을 시작하자, A와 B는 더 늦게 전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E는 고아였습니다. E는 25년전 자녀가 없는 부부 F와 G에게 입양되었습니다. F는 E를 데려오면서 마치 F와 G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고, E 역시 F와 G가 친부모인 줄로만 알고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F의 사업이 완전히 기울면서 결국 E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고, 이 와중에 E는 자신이 F와 G의 친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는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가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 F, G와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참에 가족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족관계의 실질과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다를 때에 이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는 소송절차를 통해서 정정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이후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는 점을 몰라 적잖이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해주신 분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있으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는데 오늘은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1장 출생신고한 부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시행 2009. 9. 17.]


출생신고한 부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즉,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어 당장은 공적장부상 그 자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되죠. 그래서 서둘러 후속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이때 친생부모를 알 수 있는지에 따라 후속절차가 달라지는데, 먼저 A와 같이 친모(또는 친부)와 연결하는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2조 (출생신고)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게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출생신고서에 폐쇄등록부상 사건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신고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먼저 A는 외삼촌 C 및 외숙모 D와 친자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서 친모 B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A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면서 친모인 B가 이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A의 출생증명서가 있을리 만무하죠. 이런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출생사실확인을 받으면 출생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가정법원에 출생사실확인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고 친모 B가 A에 대한 출생신고를 다시 해주면 됩니다.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3조 (가족관계등록창설)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창설(부모를 모르는 경우 성ㆍ본 창설 포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한다. 말소된 부모 대신에 진정한 부모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친자관계의 확정판결(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다.


A의 사안과는 달리 E의 사례처럼 친생부모를 전혀 알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E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인 F, G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받은 이후 E에 대한 출생신고를 해 줄 사람이 없게 되죠. 이런 경우 E는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을 하여야 합니다. 부모의 기재가 없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E는 기존의 성본과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 이후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었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갑니다. 당연하겠죠. 출생신고가 없는 즉, 공적장부에 없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래서 애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과정에서 판결 이후 출생신고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일시적 무적자 신분이 되는 기간을 하루라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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