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 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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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 

오경수 변호사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유언의 요식(要式)성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생깁니다.


당연히 그 유언 자체가 존재하는지 또는 그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인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유언을 하셨다는 분이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법은 유언자의 진위를 명확히 하고 분쟁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유언을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이 정한 방식 이외의 유언은 처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럼 유언을 어떻게?

먼저 유언에는 종류가 있다는 사실부터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유언은 위 다섯 가지 형태입니다.


위 다섯가지 형태의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자필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외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사인증여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실무상 이 다섯 가지의 유언 중에서 자필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형태의 유언은 자필유언이나 공정증서 유언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손쉬운 자필유언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들지 않죠.


다면 이 자필유언을 집행(또는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언자 사후 별도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유언의 효력을 놓고 쉽게 분쟁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사실상 효력이 보장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유언자가 남긴 유언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유언서를 작성하는 형태이므로, 별도의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고 유언의 효력 유무를 놓고 법률분쟁이 적다는 가장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유언서 작성을 위해서는 증인 2명이 있어야 하고, 소정의 유언서 작성 비용이 필요합니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자필유언으로 상속유언을 할 때 주의할 점

유언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기겠다고 결정한다면, 사실 준비하실 내용이나 주의하여야 할 점을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서 작성 자체를 공증인이 하니까요.


그래서 상속유언을 할 때의 주의점은 보통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길 때의 주의점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필유언서를 남길 때 주의할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필유언의 형식적 유효요건을 하나하나씩 분석해보겠습니다.


전문 자필

유언의 전체 내용은 반드시 유언자의 자필로


자필유언은 반드시 유언자가 그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에게 필기하게 한 것이나 타자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든 유언서는 자필증서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지 않는 유언서는 실제로 유언자의 진의가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언서는 무효입니다. 즉, 유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란 뜻이죠.


작성연월일 자필

유언서를 작성한 날짜를 반드시 유언자의 자필로


자필유언서에서 작성연월일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필유언서가 여러 개가 있고 그 내용이 상충될 때에는 가장 나중에 한 유언이 유효하기 때문에 유언의 작성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언이 작성될 당시에 유언자에게 유언능력 즉, 유언을 할 정신적인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연, 월, 일 기재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연, 월의 기재만 있고 일(日)을 쓰지 않으면 그 유언은 전체가 무효입니다.


주소 자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유언자의 자필로


유언장에 있는 주소가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의 기재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언의 효력을 놓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지를 그대로 기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유언자가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유증할 때에는 집 주소를 두 번 적으셔야 합니다. 한 번은 유언의 목적인 부동산을 표시할 때, 나머지 한 번은 자필유언의 형식적 유효요건으로서의 주소를 기재할 때 입니다.


성명 자필

도장 날인 유언자의 성명을 자필로 그리고 도장을 찍어야


당연히 유언자의 성명이나 도장이 없는 유언은 무효입니다.

성명은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일 필요는 없고, 유언자가 평소에 쓰던 이름(아호, 예명 등)도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무인(拇印)도 유효합니다.


유언자의 사후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본인의 유지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는 효력 있는 유언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유언을 문의하시는 분들께는 보통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시라고 권합니다. 유언작성에 비용은 들어가지만 유언의 효력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유언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어떤 사유가 되었든, 자필유언을 남기겠다고 하시면 꼭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유언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언서를 보고 유언의 효력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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