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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비율의 의미 정리해드립니다 

오경수 변호사

난 상속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상속에서 얻은 이익에 따라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재산 중에서 본인이 과연 얼마나 분배받을 수 있을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상속재산의 분배과정에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사실 이 합의가 이루어지는가 또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 법이 규정하는 상속비율이 큰 의미가 없어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분배가 이루어질 때에는 법이 정하는 상속비율이 정말 중요하죠. 오늘은 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과 닮은 존재를 떠올린다.

달에서 얼굴을, 구름에서 군대를

발견하는 것처럼

-데이비드 흄-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위 민법 규정은 법이 정한 상속분 즉, 법정상속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등장하는 '상속분'(Erbteil)이라는 용어는 다의적이라서 해설이 필요합니다. 위 제1009조에서 말하는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총액에 대해서 취득하게 될 비율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 그 각자의 상속분은 같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인이 호주상속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자라면 결혼을 했는지에 따라 상속분이 달랐는데 1991년 개정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러한 구별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었을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보다 50%를 가산받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상속분은 실제로 상속재산의 분배비율과 다르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그분이 남긴 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자동상속되지 않고, 또 상속인들이 이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이 나누어지려면, (1) 상속인들 전원이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자는 합의를 하였거나, (2)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이 없거나 같고,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람도 없을 때여야 합니다.


"실제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 상속분 : 최종적인 상속재산분배비율

공동상속인이 취득할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분이라고 하는데, 이때 실제로는 법정상속분에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기여분을 가산합니다. 이렇게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법정상속분을 조정 또는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 '특별수익'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쉽게 말해 상속인 중에서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남은 상속재산을 덜 가져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총재산이 100억 원이었고 자녀로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딸에게 40억 원을 미리 주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유언 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죠.


그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60억 원입니다. 이때 이 60억 원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요. 이 60억 원 역시 법정상속분대로 즉 1:1로 나누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미 딸은 40억 원을 가져갔으니 10억 원만 가져가고 50억 원은 아들이 분배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규정은, 남은 재산 60억 원을 아들 50억 원, 딸 10억 원씩 분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딸은 40억 원을 특별수익했으므로 전체 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 50억 원과의 차액인 10억 원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입니다.


다음은 기여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은 실제로 딸의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거나, 돌아가신 아버지를 오랜 기간 딸이 간병을 하는 등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에 기여가 있을 때 상속재산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은 오히려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반합니다.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를 상속과정에서는 재산을 사실상 먼저 분배하는 형식으로 보상을 하는데 이를 기여분 제도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100억 원이고, 아들과 딸이 있는데 역시 아무런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생전의 아들은 피상속인이 이 재산을 취득할 때 현재가치로 20억 원 정도되는 돈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과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만 재산을 취득하였죠.


이 상황에서 아들의 기여분이 20억 원 또는 20%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아들은 먼저 20%를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은 나머지 80억 원으로 시작합니다. 나머지 80억 원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각자 40억 원씩이 되고 아들은 이 40억 원에 기여분 20억 원을 합한 총 60억 원을 분배받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비율로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데에 있어 상속비율 중 구체적 상속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구체적 상속분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상속재산이 분배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끝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나중에 이런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되돌릴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법정상속분 외에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상속비율이 있다는 점 꼭 확인하시고,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배를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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