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계에서 큰 불평등, 불공평한 결과가 있었을 때 이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라면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만약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언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그 증여 또는 유언을 일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유류분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유류분반환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계산공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X 원고의 유류분의 비율(B)] - 원고의 특별수익액(C) - 원고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원고의 수증액 + 수유액
D = 원고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피상속인이 한 증여 중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항상 중요합니다.
우선 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이란 뜻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자면, 어떤 피상속인이 2021년 10월 15일에 사망했다고 했을 때 이 사망일로부터 1년 전인 2020년 10월 15일부터 사망일까지 1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위 민법 제1114조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손자, 사위, 며느리, 사실혼 배우자, 종교재단 등)에 대한 증여에만 적용을 하고 있고,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라고 한다면, 1979. 1. 1.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이후 모든 증여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그리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라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반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장남이 40년 전에 5억 원을 재산을 받았는데 지금 그 부동산의 가격이 100억 원을 넘어선다고 한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 장남이 받은 재산을 5억 원으로 계산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100억 원을 계산하여야 할까요.
유류분은 피상속인 전체 재산에서 유류분권리자의 몫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 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아무에게도 재산을 주지 않고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얼마가 되었을까를 전제로 하죠. 즉, 피상속인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답은 100억 원입니다.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유류분 소멸시효
다만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를 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상속관계가 불평등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소송에서 승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지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아직 피상속인이 생존하고 있다면 이 단기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상속관계에 큰 불평등이 생겼을 때 상대적으로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도의 유류분조차 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당연히 유류분청구소송을 시작할지를 고민합니다.
아무래도 가족들 사이의 송사이니만큼 처음에 고민을 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적게 받은 것이 돌아가신 분의 뜻이기도 하고 또 가족들 사이에 소송을 하는 것도 불편하시다면 소송을 시작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하시는 상태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유류분 단기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결정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우물쭈물하다 소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쳐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놓친 고기가 커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기간을 놓쳤을 때의 감당해야 할 아쉬움이나 후회는 누가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을 전부 인정하고 이를 전혀 문제삼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닌 이상은, 유류분청구소송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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