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허가청구 전남편 통지 여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친생부인허가청구 전남편 통지 여부?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친생부인허가청구 전남편 통지 여부? 

오경수 변호사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전남편과 이혼을 한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받습니다(민법 제844조 제3항).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라고 하더라도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 2. 1.부터 민법과 가사소송법 등이 개정되면서 이혼한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의 경우 기존의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보다 간이한 절차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 친생부인허가청구 준비서류

기초적 신분자료

아이의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출생증명서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출생사실을 증명할 별도의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유전자시험성적서

아이 친부와 아이 사이의 친자관계를 보여주는 유전자검사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이가 태어난 후 곧바로 유전자검사를 해서 친생부인허가청구를 진행합니다.


다만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유전자검사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유전자검사를 받으라고 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 사건보다 허가결정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2. 친생부인허가청구에 필요한 기간

짧게는 2주, 길게는 석달 이상

친생부인허가청구가 없으면 민법의 친생추정 규정 때문에 아이를 전남편을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친생부인허가청구에 걸리는 시간을 궁금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짧게는 2주, 길게는 석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서울가정법원 사건에서는 유전자검사를 법원이 지정하는 곳에서 받도록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건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는지

친생부인허가청구 사건에서 걸리는 기간만큼이나 중요한 점이 과연 자녀의 출산사실이 전남편에게 통지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일단 전남편에게 친생부인허가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통지되는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8(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전 배우자와 그 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1.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2. 「민법」 제8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심판

② 제1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심문하는 방법 외에도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나 서면조회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친생부인허가청구 사건에서는 청구서 제출 단계에서 재판부에 전남편에게 출산사실을 통보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에서 전남편에게 통보하겠다는 것을 재판부를 설득하여 이를 막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경험적으로 20건 중의 1~2건 정도의 확률로 전남편에게 친생부인허가청구사실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전남편과 아이 사이의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진실에 맞게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신속한 진행과 전남편에게 통보되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