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네 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파트와 자동차, 예금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가족들 사이에 재산을 나누는 데에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재산을 모두 어머니가 상속받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고, 그 대신 미국에 이민간 큰 누나에게 예금 일부를 송금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상속절차를 진행하려면 서류를 뭘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
재산이나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법률상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재산과 의무를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때 즉시(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상속개시'라고 합니다) 그분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이 상속받는데, 이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은 공유재산인 상속재산을 언제나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서는 상속인들의 협의가 가장 우선합니다.
그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1. 기초적 신분자료
우선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인적정보를 입증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는 상속인이 단 한 명이라도 누락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상속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1. 제적등본
2008년 호주제와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구 호적부를 지금은 제적등본이라고 합니다.
일단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현행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장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2008년 이전에 외국으로 이민을 가 국적을 상실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을 수도 있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이중가족관계등록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폐쇄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가 있으면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
여기서 기본증명서는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전에 위 서류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망신고 후에 '폐쇄'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보통은 최후주소지가 상속개시의 장소이며 관할관청 또는 관할법원 설정의 기준이 됩니다.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속인 각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
2. 상속재산 증빙자료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 보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건물과 토지 각각 등기부가 별도로 편제되어 있으니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주택이나 상가건물일 때에는 건물과 대지의 등기부등본을 같이 열람 또는 발급받아 주세요.
등기필증은 없어도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금융재산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서류가 필요하겠죠.
예금이나 적금이라면, 해당은행에서 예금잔액(잔고)증명서(은행마다 명칭이 조금씩 따릅니다)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투자신탁회사에 주식이 있다면 이 부분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도 보험의 약관이나 해지환금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등록원부'를 조수석 보관함에 두시죠. 이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합니다.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상속재산분할은 재산의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상속부동산 등기를 위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자동차 명의 이전을 위한 포기각서, 상속예금 인출을 위한 예금지급 청구서 등에 모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처리합니다.
인감이 없으신 분은 새로 인감을 신청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상속인이 인감이 없는 외국국적자일 때입니다.
이때에는 인감을 대체하는 서명인증서에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해주세요.
지금까지 피상속인 사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서류는 모든 사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상속인 중에 대습상속인이 있거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은 상속인이 있을 때에는 상속인의 존재를 나타내는 별도의 서류가 더 필요하고, 상속재산이 부동산, 예금, 자동차 외에 다른 형태라면(비상장주식, 건설기계, 선박 등)이라면 또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겠죠.
미리 상속전문변호사에 문의를 하셔서 서류를 잘 구비해 순조롭게 상속절차를 밟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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