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출생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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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출생신고 방법 

오경수 변호사

친생자출생신고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혼인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위한 것이어서 사실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가 법률상 부부가 아니거나 또는 아이가 친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친생추정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출생신고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를 위한 출생신고는 아이의 친부나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출처 입력

그리고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넘어 출생신고를 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또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통상 아이를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그런데 만약 아이를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것이 아니라면 출생증명서가 없겠죠.


이런 때에는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닌 경우의 출생신고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가 미혼인 경우

부모가 법률혼 부부가 아닌 자녀를 혼인 외의 자 또는 혼외자라고 합니다.


부모가 각자 미혼인 혼외자가 있을 수도 있고, 부가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미혼인 모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할 수도 있습니다.


제46조(신고의무자)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출처 입력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혼인 외의 자녀의 친부가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친부의 출생신고는 법률상 인지신고의 효력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친모가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한 후에 친부가 인지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애초에 친부가 출생신고 겸 인지신고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친모가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한 후에 친부가 혼외자에 대한 인지를 거부할 때에는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인지를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모가 혼인 중이거나 이혼한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때

이번에는 반대로 모가 혼외자를 출산하였는데 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거나, 이혼한 후 300일 이내에 혼외자를 출산했을 때 친생자출생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아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모가 출산한 자녀는 법률상 배우자 또는 전남편을 아버지로 해서 출생신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친생추정'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친부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는 관청에서 거부하고, 아버지를 모르는 것으로 하여('부'란을 비워두고) 출생신고를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내가 출산한 아이는 설령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이혼한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하죠.


이런 때에는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통해 남편 또는 전남편과의 아이 사이에 친생추정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 또는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일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하여야 하고,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일 때에는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하여야 제대로 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소송으로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었을 때

흔하지는 않지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미혼모여서 외삼촌 부부의 친자처럼 출생신고를 했다거나, 작은 삼촌 부부가 아이가 없어 작은 삼촌 부부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가 되었다거나 또는 고아를 입양하면서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후에 나중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있는 경우입니다.


출생신고를 해 준 사람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있으면 그 출생신고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공적 장부상 없는 사람이 되죠. 그 결과 이 사람에 대한 출생신고가 다시 있어야 하는데요, 두 가지 국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친부모가 있는 경우

친부모가 있다면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문제는 출생신고에는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출생증명서 기타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출생사실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출생사실확인은 출생증명서를 갈음하는 효력이 있어서 이를 첨부하여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① 제44조 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친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반면에 친부모를 알 수 없는 때라면 이때에는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창설절차를 밟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상황에서 친생자출생신고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친생자의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건강보험혜택이나 해외 출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성년자의 경우 무효인 출생신고를 서둘러 바로잡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혼인 중의 부부가 출산한 자녀에 대한 전형적인 출생신고 절차가 아니라면, 미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출생신고를 진행해보시는 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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