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큰오빠를 믿고 큰오빠한테 인감도장을 줬는데 그 땅이 재개발된다고 해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큰오빠는 나중에 챙겨주겠다고 하고나서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들이 소송을 해서 우리 몫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한테 재산을 몰아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는데 어머니가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주시려고 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예전에 했던 것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 분이 남김 재산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을 분배하면 완전히 상속인 자신의 개인 재산이 됩니다. 이 분배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분할협의가 잘못되면 나중에 이를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민법은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여(민법 제1015조 제1항), 이른바 분할이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다면 어떤 상속비율로 분할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서는 상속인들 전원의 협의가 있어야 하므로,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빠졌을 때에는 협의 전체가 무효로 되며, 이 협의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일반적인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무효 또는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기존 합의를 합의해지하고 다시 분할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점은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 정할 사항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이후 이 분할협의에 관한 분쟁은 대부분 협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지 않았을 때 일어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고 이 협의서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등기까지 이루어진 후에 그때 대가를 주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해봐야 실제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대가 지급 약정을 반드시 문서화할 것
만약 상속인 중에 한 명이 상속부동산을 일단 전부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나중에 일정 재산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 재산을 주겠다는 약정을 반드시 분할협의서에 남겨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는 형제들 사이가 좋아서 그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많은데 대가 지급약정을 하지 않는 것은 곧 상속재산에서 아무런 재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법률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형제들 사이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가 지급약정은 분명히 해두자고 해보세요.
2. 대가 지급 약정을 구체적으로 할 것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에 누군가에게 분할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했을 때에는 그 합의를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 대가의 가액 또는 대가의 산정기준
- 대가의 지급기한
- 대가를 상속재산을 매각해서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매각시한(그 시한까지 매각이 되지 않으면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합의도 함께)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있어야만 추후 상속부동산을 분배받은 상속인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분할협의서를 근거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100% 분배하고 배우자 사망시에 똑같이 나누자는 약정
상속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약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그분의 사망 이후 재산분배에 관한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모두 어머니한테 100% 분배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의 재산을 나누자는 합의는 법률적으로 무효라는 뜻입니다.
이 합의에 공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효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100% 분배받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그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다른 상속인들이 막을 수가 업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든 재산을 어머니한테 100% 분배했을 때, 이후 어머니가 그 재산을 형제 중의 한 명에게 모두 증여하거나 유언을 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을 받지 못한 형제들은 유류분반환청구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실제로 어머니에게 간 재산을 혼자 독식할 생각으로 이런 방법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100% 분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에는, 적어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이 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해도 어쩔 수 없다는 각오는 하시고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를 원만히 볼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분쟁의 씨앗을 남긴 상태에서 불명확하거나 또는 문서화하지 않은 약정이 있을 때에는 상속인들 사이에 내홍에 휩싸이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 단계에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예측 가능한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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