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기여분 인정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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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 인정 요건은? 

오경수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1014조)가 있을 때 피상속인에게 기여가 있는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속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기여행위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구체적 상속분을 증액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특별히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가 어떤 의미인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207 결정)


핵심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만큼'입니다.


상속기여분 소송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부양이라고 하더라도 사안마다 기여분의 결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적 기여

재산적 기여의 인정 여부는 아래에 말씀드릴 부양적 기여에 비한다면 비교적 예측이 용이한 편입니다. 숫자로 표현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억 원인데 공동상속인 중의 한 명이 자신의 돈 5억 원을 투자하여 피상속인과 같이 재산을 마련하였다고 한다면 기여분 50%를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상속인에게 오랫동안 용돈을 드렸다는 점만으로는 재산적 기여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통상적인 부양의무에 속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제 가정법원의 판례사안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1. 상속인 중에 한 명이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피상속인에게 주었고, 피상속인이 그 돈과 본인의 재산을 합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기여분을 15%인정 (서울가정법원)


2. 상속인 중의 한 명이 피상속인의 대중음식점의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음식점의 영업이익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한 사안에서 기여분 20% 인정 (서울가정법원)


3. 피상속인의 장남이 피상속인의 회사에 이사 겸 업무부장으로 입사한 후 회사 경영을 맡은 사안에서, 장남의 회사 내 업무활동이 회사의 직원 또는 임원으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것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여분을 부정 (서울가정법원)


4. 형편이 더 나은 형제자매들이 형편이 어려운 형제자매들과 비교하여 부모님에게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조금 더 하였더라도 이를 달리 평가할 것이 아니어서 기여분을 부정 (부산가정법원)


판례의 네 가지 판례 중 1번 사항과 4번 사항은 비슷한 사실관계라면 비슷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 사항과 3번 사항과 같은 사안이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의 회사의 임원으로 회사의 가치를 증대시켰거나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했을 때 기여분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기여분 소송이 어렵습니다.


부양적 기여

상속기여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부양적 기여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 부부가 서로를 부양하는 행동은 경제적으로 그 가치를 환산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부양적 기여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양적 기여에 관한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 두가지를 소개합니다.


피상속인 갑과 전처인 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병 등이 갑의 후처인 정 및 갑과 정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무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정이 갑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갑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하였다며 병 등을 상대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병환에 있을 때 정이 갑을 간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를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여 정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갑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


위 대법원 판례에서는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부인이 남편을 간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인의 기여분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례를 보시죠.


성년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위 판례에서는 성년인 자녀가 오랫동안 부모와 동거를 하면서 부양자 본인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했을 때에는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 두 판례의 핵심은 민법이 규정하는 통상의 부양의무를 넘는 부양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남편을 간병을 했을 때 그 간병이 통상적으로 부부에게 기대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기여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고, 반면에 부인이 남편을 간병하는 지난 모습이 보통사람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단한 것이었다면 당연히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또한 부모를 모셨던 자녀가 단순히 부모님과 동거를 오랫동안 한 것이서 '얹혀 살았다'라는 표현이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여분 인정이 어렵겠지만, 부모님과 단순히 동거를 한 것이 넘어 그 부양이 아니었다면 부모님의 생전 생활수준, 건강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또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속기여분 인정은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소송 시작 전후로 예측한대로 소송 진행이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당사자가 인식한 소송의 결과와 실제 결과 사이에 간극이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기여분 소송에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소송의 결과를 상정하고 소송을 수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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