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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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하는 방법 

오경수 변호사

김경민씨(가명)은 실제 어머니와 호적에 있는 어머니가 다릅니다. 김경민씨의 친어머니가 김경민씨의 아버지와 결혼할 당시 아버지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인(김경민씨는 본 적도 없습니다)은 오래 전에 가출을 했었고, 아버지가 그 부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경민씨의 어머니와 재혼을 한 것이죠. 김경민씨가 학교에 갈 나이가 다가오자, 아버지는 전처를 어머니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김경민씨는 진짜 어머니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지 않아 이번에 이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 김경민씨처럼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자식의 관계와 실제 친자 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정정할 수 있고, 이때 거쳐야 할 절차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김민아씨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보면, 부(父)란에는 아버지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모(母)란에는 아버지의 전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민아씨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김민아씨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김민아씨와 어머님이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서로 남남입니다(만약 김민아씨의 어머니와 아버님 사이에 혼인관계게 있다면, 엄밀히 둘 사이는 인척지간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가족관계에 맍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필요가 있죠. 소송에서는 이를 확인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송을 준비해야 할까요?


1. 소송의 형태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하여야 하는데, 보통은 생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과 호적상 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같은 소송에서 처리합니다.


생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만으로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친 기재를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적상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자녀를 삭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호적상 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생모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2. 유전자검사결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 김민아씨의 사안에서는 생모와의 유전자검사가 있으면 논리적으로 호적상 모와 부존재가 입증이 되니 별도로 호적상 모와의 사이에서 유전자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당사자와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유전자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친자가 아닌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죠.


3. 관할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관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면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피고1와 피고2 사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해관계인도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이라면, 피고1 또는 피고2의 주소지 모두 관할법원이 됩니다.


관할법원의 검토가 중요한 이유는 (1) 관할법원이 아닌 법원에 소제기를 하면 관할 있는 법원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2)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할 것인지 구성을 잘못하면 한 개의 소송으로 끝날 사건을 여러 군데의 법원에서 나누어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소요시간

당사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또는 존재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결과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통상 3-5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의 피고가 소장부분과 판결문 등을 제때에 잘 받아주면 위 기간이 더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유전자샘플이 필요한데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이 유전자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해서 법원에 수검명령을 받아 진행하는 사안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기간보다 소송절차가 훨씬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가족관계의 실질과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재 내용이 다를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미루다가 당사자가 이미 사망하거나 갑자기 종적을 감춰 유전자검사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방치할 이유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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