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장 작성 방법
하지만 유언자가 어떤 종이에 글씨를 썼다고 해서 전부 효력이 있는 유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유언자가 직접 작성
타자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 프린트한 유언은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작성연월일
'2021년 9월'과 같이 일자의 기재가 없어도 무효입니다.
유언자의 유언능력 유무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는 동시에 유언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최후의 유언으로 앞선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3. 주소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소를 두 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개나리 아파트 15동 903호를 000에게 남긴다.
2021. 9. 27.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개나리 아파트 15동 903호
유언자 ooo
4. 유언자 성명 기재와 날인
도장을 찍으면 유언장은 완성됩니다.
유류분반환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유언자의 효력이 있는 유언이 있으면 상속분쟁을 최소화하면서 유언자의 의지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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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