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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방법 알아볼까요? 

오경수 변호사

자필유언장 작성 방법

'민법 제1065조에 따른 작성'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의 유언 방식 중에 자필유언이 있습니다.


이 자필유언은 유언을 하는 사람이 언제나 손쉽게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자가 어떤 종이에 글씨를 썼다고 해서 전부 효력이 있는 유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필유언이 효력이 있는 유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오늘은 이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유언자가 직접 작성

유언장은 반드시 유언자가 자필로 기재하여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아쓰게 하거나, 타자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 프린트한 유언은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진 분들은 자필유언이 아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합니다.


2. 작성연월일

유언서에는 유언서를 작성한 연, 월, 일의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재가 없는 유언은 무효이고, '2021년 9월'과 같이 일자의 기재가 없어도 무효입니다.

이렇게 작성연월일을 엄격하게 보는 이유는, 유언자의 유언능력 유무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는 동시에 유언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최후의 유언으로 앞선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3. 주소

유언장에 기재해야 하는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살고 계시는 주소 전체를 적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누군가에게 주는 내용의 유언을 쓰실 때에는 주소를 두 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의 목적물을 특정할 때 한 번, 유언의 유효요건으로서 주소 한 번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개나리 아파트 15동 903호를 000에게 남긴다.


2021. 9. 27.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개나리 아파트 15동 903호

유언자 ooo


4. 유언자 성명 기재와 날인

마지막으로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을 역시 자필로 기재하고 도장을 찍으면 유언장은 완성됩니다.


이때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또한 무인(拇印)도 가능합니다.


보통 유언이 없을 때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더 심합니다.

유류분반환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유언자의 효력이 있는 유언이 있으면 상속분쟁을 최소화하면서 유언자의 의지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죠.

또 유언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유언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유언자는 기존의 유언을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으니까요.

유언의 다섯 가지 방식 중 자필유언의 작성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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