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양도와 특별수익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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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양도와 특별수익과의 관계 

오경수 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당신의 상속분을 장남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장남은 고유의 상속분 이외에 어머니 몫까지 취득하죠.


이러한 경우에 어머니가 장남에게 양도한 상속분도 유류분반환이나 상속재산분할에서 말하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상속분의 양도

'상속재산 전부에 관한 상속인 지위의 이전'


피상속인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양도에는 법률상 어떠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분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의 상속분은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수인은 상속재산을 관리하거나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이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속분의 양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다고 봅니다.


상속분의 양도와 특별수익

'대법원은 특별수익으로 인정'


그럼 상속인 중의 한 명이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상속분을 양도했을 때 이를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에서 말하는 특별수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장남에게 양도했을 때,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다른 자녀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였습니다.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한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따라서, 장남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장남에게 양도한 아버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습니다.


적게 분배받는 경우에는 증여?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적게 분배받는 것으로 협의를 한 경우'


위 상속분 양도와 비슷해보이면서도 구별하여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다른 자녀의 법정상속분보다 50%를 가산받죠. 그런데 어머니가 일부러 본인의 몫보다 적게 분배를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자신의 상속분보다 더 분배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고유의 상속분보다 초과로 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이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은 증여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판결)


하지만, 이미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이 확정된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재분할 했을 때에는 당초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포함합니다.


상속분의 양도가 있을 때에는 그 양도되는 상속분은 양도인을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절차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지만, 상속인 중의 일부가 재산을 적게 받는 것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상속인들이 당초의 상속분보다 더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대법원 판례 사안을 비교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상속분 양도는 널리 쓰이는 방식은 아니지만 상속분쟁에서 좋은 카드 또는 협상 전략이 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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