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비율이란 무엇일까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법정상속비율이란 무엇일까요?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법정상속비율이란 무엇일까요? 

오경수 변호사

법정상속비율

'법정상속비율'이란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법이 정한 상속비율이라고 풀어쓸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의미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분배비율

먼저 상속과정에서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형제들 사이에 아버지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했을 때, 재산을 받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상속인, 돌아가신 아버지를 피상속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딱 한 명만 있다면 재산의 분배비율을 따지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분배비율이 중요해집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법률에서 말하는 상속분(Erbteil)은 공동상속의 상황에서 각 공동상속인들이 차지하는 몫을 말합니다.

그런데 '상속분'이란 용어에는 사실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1. 상속재산의 총액에서 각 공동상속인이 취득하게 될 재산의 비율

2. 실제로 공동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가액(구체적 상속분 또는 결과적 상속분)

3.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각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

법정상속분에 관한 제1009조의 '상속분'는 위 1번의 '상속재산의 총액에서 각 공동상속인이 취득하게 될 재산의 비율'과 가깝습니다.

일단 그 의미에 관하여는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위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을 표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법정상속분의 의미

사실 상속인으로 누가 있고 법정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는 것은 상속의 관점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라,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상속분'이란 법률 용어에 여러 함의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100억 원의 재산이 있고 두 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장녀와 차녀가 협의를 하여 재산을 6:4로 나누었다고 하였죠. 이렇게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법정상속비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위 예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는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최우선한다.

2. 재산의 실제 분배비율과 법정상속분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럼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에 협의를 이룰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법이 정한 절차대로 재산을 나누어야 하겠죠. 이때 법정상속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위 제1008조를 뒷부분을 다시 풀어 쓰면,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법정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구체적 상속분이 있다'가 됩니다.


아까 100억 원의 재산이 있는 어머니와 두 딸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죠.


만약 어머니가 40억 원을 먼저 장녀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60억 원이 남죠. 이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두 딸 사이에 상속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럼 남은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이때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두 딸의 법정상속분은 1/2로 같으니 그 가액은 각 50억 원입니다. 그런데 장녀는 이미 40억 원을 가져갔죠. 그럼 제1008조에 따라 법정상속분에서 특별수익액의 차액인 10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구체적 상속분을 갖습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 60억 원은 장녀가 10억 원, 차녀가 50억 원이 되죠. 남은 재산 60억 원을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나누어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법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비율에서 출발해서 구체적 상속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법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비율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쟁이 있을 때, 이 분배비율로 재산을 나누자는 합의가 있을 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또는 상속채무 승계 등에서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 꼭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