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신청 방법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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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신청 방법 간단 정리 

오경수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관계에 큰 불평등이 있을 때 이 불평등을 사후에 조정하는 장치 중 하나가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일단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하고, 만약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이 최소한도의 재산을 받지 못할 때 피상속인 사후에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의 효력을 일부 부인하여 최소한도의 재산을 반환받도록 한 것이죠.


그럼 유류분반환을 받기 위해 유류분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유류분 소멸시효부터 먼저 체크!

유류분반환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의 효력을 일부 취소하는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효력이 강력한만큼 권리행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10년의 장기소멸시효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래서 유류분신청을 하기에 앞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혹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는 위 기간 내에 하면 되는데,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계산하고,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1)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2) 생전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상속재산의 분배 체크!

유류분반환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사망 당시 그분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의 분배가 중요합니다.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침해를 받은 사람이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분배받는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반환청구액에서 공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반환이 이루어지려면, 상속재산보다 생전 증여재산 또는 유증 재산이 압도적으로 커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으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사람의 유류분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단순히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당사자 사이의 유류분 합의가 가능하다면?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과 재산을 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 유류분반환을 놓고 합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유류분반환의 액수와 반환방법, 반환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 보통은 추후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까지 같이 합니다.


이를 부제소합의라고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유류분 합의가 가능하지 않다면?

반면에 양 당사자 사이에 유류분반환을 놓고 합의를 볼 수 없으면 결국 유류분권리자는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이 얼마인지 소송 시작 단계에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생전 증여 또는 유증 재산의 상속개시 시가와 현재시가가 불명확하거나 양 당사자의 생전 증여 재산의 내역과 그 가액에 서로 이견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신청할 때 미리 준비하면 좋는 것들

1. 상속재산 조회 결과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사망신고까지 되었다면)에는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 금융재산, 금융기관 채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신청을 하기 전에 꼭 상속재산조회를 먼저 해 두시면 좋습니다.


2.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


법원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일체를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의 원고가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이 자료를 일정부분 확보하면 유류분 소송의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3. 피고의 특별수익 내역

종종 어떤 유류분반환사건에서는 소송의 원고가 피고 측의 특별수익이 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 제기 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모든 유류분소송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과거 또는 현재 재산 내역 등을 조회하여 피고 측의 특별수익을 다시 밝혀 냅니다.


하지만 피고의 특별수익 내역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증빙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송기간의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서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바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소송의 피고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것이 명백하고 소송의 원고가 받은 재산이 별로 없다면 유류분소송은 원고가 아주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반면에 피고가 재산을 증여받은 것을 입증할 별도의 증거가 필요하거나 재산의 반환방법을 놓고 이견을 있을 때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유류분 소송이 사안에 따라서는 아주 어려운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미리 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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