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이 불평등을 사후에 조정하는 장치 중 하나가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상속인들이 이 최소한도의 재산을 받지 못할 때 피상속인 사후에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의 효력을 일부 부인하여 최소한도의 재산을 반환받도록 한 것이죠.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10년의 장기소멸시효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혹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계산하고,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1)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2) 생전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분배받는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반환청구액에서 공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생전 증여재산 또는 유증 재산이 압도적으로 커야 합니다.
단순히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유류분반환을 놓고 합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추후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까지 같이 합니다.
결국 유류분권리자는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작 단계에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양 당사자의 생전 증여 재산의 내역과 그 가액에 서로 이견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 금융재산, 금융기관 채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일정부분 확보하면 유류분 소송의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송의 원고가 피고 측의 특별수익이 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유류분소송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과거 또는 현재 재산 내역 등을 조회하여 피고 측의 특별수익을 다시 밝혀 냅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바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원고가 받은 재산이 별로 없다면 유류분소송은 원고가 아주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재산의 반환방법을 놓고 이견을 있을 때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운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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