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상속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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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상속기간 정리 

오경수 변호사

상속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여러가지 기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상속의 승인 및 포기 기간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이 분의 상속인은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법원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또 이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하고,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가 있음을 안 날 또는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순위에서 후순위자일 때에는 선순위자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상속재산 조회를 했음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한참동안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상속채권자로부터 최고서를 받거나 소장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죠. 이때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최고서나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죠.


상속재산분할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금지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닌 이상(실제로 피상속인이 이러한 내용의 유언을 남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데에는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곧바로 나누어도 되고 10년, 20년 이후에 분할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그 분의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가 되고 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공유물분할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과 혼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상속세 신고 기한일 뿐, 그 기간 안에 상속재산의 분배를 마무리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나중에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면 그만입니다. 상속세 납부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 정산을 하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상속실무상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문제는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결과를 만들었을 경우, 피상속인 사후에 유류분을 보장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이 두 가지 시효 중 어느 하나라도 완성을 하면 다른 시효 기간이 설령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10년의 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진행합니다(이를 '장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상속관계가 불평등했어도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이를 '단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 단기소멸시효는 (1) 상속의 개시와 (2)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생전의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다면 이 기간은 아예 진행을 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안에만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서야 비로소 유류분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상속회복청구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상속회복청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을 참칭(僭稱)하고 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은 그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 또는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생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그리고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상당수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협의분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이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여기서 '침해를 안 날'이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 상속절차 또는 상속분쟁해결절차에 등장하는 시간적 한계를 알아봤습니다.


상속에서는 당사자의 권리 구제만큼이나 법적 안정성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가만히 기다리는 등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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