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의 소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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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의 소란 무엇일까요 

오경수 변호사

저의 어머니는 미혼모이셨는데, 몇 년 전에 제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자식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형제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호적에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지청구의 소를 통한 강제인지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부 또는 친모가 스스로 혼외자를 인지하지 않을 때에는 자녀(또는 자녀의 직계비속, 자녀의 법정대리인)은 재판으로 친부 또는 친모에게 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인지라고 하고 이 소송을 인지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할 수 있는 사람

인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혼외자 본인과 그의 직계비속 또는 혼외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타인의 친자로 출생신고 되어 있는 경우

혼외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타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반드시 그 타인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므103판결).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사람

혼외자가 다른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의 자녀로 친생추정되는 때에는 미리 그 다른 사람과 혼외자 사이의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므34판결).


다른 사람의 양자인 경우

다른 사람의 양자라고 하여도 친양자가 아닌 이상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의 상대방

인지청구의 소의 상대방은 친부 또는 친모입니다. 대부분의 인지청구의 소는 혼외자와 친부 사이의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창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부 또는 친모가 이미 사망했을 때

친부 또는 친모가 이미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때 '그 사망을 안 날'이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 따라서 어떤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에 알고 있었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자신의 친부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때에는 인지청구의 소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친부 또는 친모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

친부 또는 친모가 어떤 원인에서든 소송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할 정신적인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이거나, 중증의 치매 또는 심한 정신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 제기 이후 법원에 소송상 특별대리인선임을 신청하면 됩니다.


친부 또는 친모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되어 있을 때

친부 또는 친모의 행방을 알 수 없어도 친부 또는 친모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소송수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친부 또는 친모와의 친자관계를 입증할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겠죠. 이럴 때에는 친부 또는 친모의 다른 가족과의 간접적인 유전자검사나 기타 친자관계를 확인할만한 다른 증거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인지청구의 소

승소판결의 효력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를 하면, 친모와의 관계에서는 단순히 확인적인 효과만이 있습니다.

반면에 친부와의 관계에서는 혼외자의 출생시로 거슬러 올라가 친생자관계가 법률적으로 창설됩니다.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친부의 성본으로 변경되는 것이 원칙

그러나 혼외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를 이룰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출처 입력


인지가 되기 전에 친부 또는 친모의 상속재산이 분배가 된 경우

친부와의 인지가 이루어진 후에 친부가 사망을 하면 다른 자녀와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가 되고,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가 되기 전에 상속재산이 분할되어 버린 경우에는, 인지된 혼외자는 상속재산분할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몫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인지청구의 소의 의미와 당사자 그리고 효력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대개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상속을 받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친부와 친자관계에 있다는 유전자검사결과가 이미 있거나 친부의 유전자샘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 소송 자체는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친부가 이미 사망했거나, 친부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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