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에 현금 또는 예금이 있다면 상속인들이 동의한 내용대로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인출을 하면 되고, 자동차가 있다면 별도로 자동차등록사업소 등에 비치된 별도의 등록명의 이전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관할등기소에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죠. 피상속인 명의로 여전히 등기 명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이 재산은 상속인의 공동재산이긴 하지만, 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87조). 이 상속등기에 필수적인 자료가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그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등기부)에
표시된 내용을 일정한 형식에 맞게 기재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에 관하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이 일반 토지(대, 임야, 전, 답 등)일 때
당연히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아야겠죠. 인터넷으로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토지일 때에는 주소, 지목, 면적 순으로 부동산을 표시하여 특정합니다.
이때 '지목'이란 토지의 용도를 말합니다.
'대'는 건물의 신축이 가능한 대지를 말하는 것이고, '임야'는 산(숲), '전'은 밭, '답'은 논을 말합니다. 기타 '잡종지', '공장용지' 등의 지목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실제 지명과는 무관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537-9 대 623㎡
네, 이렇게 하면 토지를 특정한 것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위 부동산의 일부 지분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537-9 대 623㎡ 중 623분의 57 지분
위와 같이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죠?
상속재산이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주택, 상가 등일 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피상속인의 건물이 있는 대지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물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피상속인이 건물과 대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을텐데 그런 경우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는 별개로 편제됩니다.
그럼 먼저 일반 단층 주택의 표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소를 기재한 후에 주소 끝에 '지상(地上)'이란 단어를 기재한 후에 건축재료, 지붕종류, 층수, 건물용도, 면적 순으로 기재를 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537-9 대 623㎡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레트 지붕 단층 주택 85.32㎡
다음은 여러 층이 있는 건물 기재 방법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537-9 대 623㎡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1층 155.44㎡
2층 내지 4층 135.43㎡
지하 1층 165.34㎡
자 이제 집합건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속재산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한 호수일 때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한 호수는 그 기재방법이 다른 일반 건물과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1동의 건물 표시를 한 다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대지권의 표시 순으로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537-9 튤립한남아파트 제101동 제12층 제1203호
(1동의 건물표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537-9 튤립한남아파트 제101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금속지붕 15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556.8㎡
2층 내지 15층 550.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537-9 대 62,33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2층 제1203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98㎡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2,335분의 37.86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상속부동산을 어떻게 표시하여 특정하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전문법률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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