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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 피고로 현재사건이 진행되고있는데 제 담당변호사님이 제주소를 잘못적어서 제출하여 법원에서 원고쪽에 제 주소확인요청하여 원고쪽에서 제 주민등록초본열람을 요청하여 제 초본이 열람된상태더라구요.그래서 제 몇십년전 주소지들이 모두열람된상태입니다..현재 제 주소가 필요한건데 굳이 초본을 열람신청하여 과거의 제 모든거주지들까지 조회될 필요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저도 변호사님을 선임한상태라 원고측에서 보정요청을 받았다면 주소정도는 변호사님들끼리 확인해줄수있는내용이라 생각되는데 제 초본을 조회했다는게 좀 의아하게생각되고 최근 5년이내도 아니고 처음꺼부터 조회한것도 사실 좀불쾌한데..이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법원이 보정요청한거는 제 주소지 확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