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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곳은 교육기관으로, 교육생의 동의 하에 이름, 소속,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까지 같은 회사의 용역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씨는 교육관리자로서, 교육생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제가 연인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계속 접근하였지만, 제가 밀어내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과거에 취득하여서 기록하고 있던 (본인의 연인이자 교육생이었던) B씨의 연락처를 무단으로 활용하여 2025년 5월 21일 B씨에게 저를 험담하는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3년4개월간 교제한 B씨와 이별에 이르러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고발할 시 실질적인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