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는,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 그 등록사항을 증명서를 통하여 공시, 공증하는 제도입니다(가족관계등록실무(1), 법원행정처, 2018.).
기존 호적제도에서는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공시하였지만, 호주제도와 호적제도가 같이 폐지되고 등장한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가족관계를 공시, 공증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3309 판결)"고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실질과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다를 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민법 제865조)라는 소송 형태가 있습니다. 이 소송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포함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친자관계가 변하는 것은 제3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신분법상의 권리와 의무(상속과 부양) 존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법원의 확인 판결로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확인 판결이 바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과 생모가 다를 때에는 생모와 유전자검사를 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생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받으면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의 친자가 아닌 사람이 올라와 있고, 어머니가 이 사람을 양육한 적이 없다면, 어머니와 그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여 역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죠.
입양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때
파양(罷養)은 한 쪽 당사자의 사망과 함께 양친자관계의 해소 사유입니다. 부부 사이의 이혼처럼, 입양관계의 당사자 즉, 양부모와 양자는 파양으로 양친자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양의 종류로는 당사자의 합의로 하는 협의파양, 재판으로 파양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단 친양자 입양에서는 일반 입양에서의 협의파양 또는 재판상 파양 절차가 없습니다).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가족관계를 정리하겠다는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파양을 신고하면 됩니다. 반면에 어느 한 쪽이 파양을 거부할 때에는 다른 한 쪽이 재판상 파양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파양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입양을 하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출생신고는 무효이지만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양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 파양에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때 소송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협의파양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만약 어느 한 쪽이 파양에 반대한다면 다른 한쪽은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것은 맞지만 입양의 실질이 있으니 입양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혼외자가 친부의 자녀로 인정받으려 할 때
그래서 어머니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소송이라고 해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친부 또는 친모가 혼인 외의 자녀(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법률적으로 '인지(認知)'라고 합니다. 친모와 혼외자 사이는 출산이라는 사실로 곧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때의 인지는 확인적 의미를 가질 뿐이지만, 친부와 혼외자 사이는 오로지 이 인지를 거쳐야만 법률적으로 친자관계가 창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부가 인지신고를 하고나 출생신고를 하여 스스로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할 수도 있고(임의인지),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재판으로 통해 인지를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강제인지). 그리고 강제인지의 수단을 인지청구의 소라고 합니다(민법 제863조).
어떤 사유가 되었든 친부로부터 임의인지를 기대할 수 없다면 곧바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사이가 너무 나빠 호적에서 파고 싶을 때
간혹 자녀와 사이가 험악하여 자식을 호적에서 파고 싶다거나, 반대로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과 완전히 단절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친밀도나 유대관계가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친부와 친모가 맞고 또한 자녀가 맞다면 당사자들 상호 간에 사이가 아주 나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즉, 호적에서 파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 합니다.
가족관계 정리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거나 또는 가족관계를 정리할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로 미루지 마세요. 유전자 검사를 할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정정 절차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또한 가족관계 정리를 위해 진술을 해 줄 사람 없이 사망하거나 진술 의사를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매해 수천 건의 가족관계 정리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지금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높은 확률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증거가 없어 가족관계 정리에 애를 먹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가족관계 정리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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