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순위는,
민법이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 자체는 유언으로도 변경할 수가 없지요.
1.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점
"법에서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보다 앞선 순위에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상속순위에 있어 앞서 있는 사람을 선순위 상속인, 뒤에 있는 사람을 후순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확정할 때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제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순위에서는 상속인이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상속인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사이의 가족적 유대관계나 친밀한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오래 전에 이혼하면서 두고 나온 자녀와 수십 년간 연락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녀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순위에서는 최근친자가 중요합니다.
근친도는 촌수를 의미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1촌이고, 조부모와 손자녀는 2촌 사이이며, 형제도 2촌 사이이죠.
어떤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딸과 손녀가 있었다고 한다면 딸과 손녀는 모두 직계비속으로 1순위자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은 딸뿐이고 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손녀에 비해 촌수로 더 가깝기 때문이죠. 딸은 사망한 사람과 1촌, 손녀는 2촌입니다. 즉, 딸이 최근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이라 함은, 상속순위도 같고 근친도도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일 때인 상황을 말합니다(배우자가 있을 때를 제외).
2. 법이 정하고 있는 재산상속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直系卑屬)이란, 본인으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간 혈족을 말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이에 속합니다.
여기에 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로부터 상속권을 가지고, 친양자는 친생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1순위자인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후에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위 판결의 내용은 실무상 상속포기에서 중요합니다.
만약 아버님이 빚이 많은 상태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했다고 한다면, 자녀들의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직계비속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손자녀들이 제때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손자녀들이 조부의 채무를 책임져야 하죠.
여기서.. 대습상속을 알아봅시다
그런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망한 사람이 자녀 없이 독신인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상속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먼저 사망한 사람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딸이 먼저 사망하였고, 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다면, 사위와 외손이 딸의 상속분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이때 먼저 사망한 딸을 피대습인, 사위와 외손을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다.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존속(直係尊屬)이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본인에게 이르는 혈족을 말합니다.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에 이에 속합니다.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동성이복형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같은 이성동복형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3순위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려면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모두 없어야 합니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촌으로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등이 있고 4촌으로는 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상속순위가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의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상속순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자 또는 2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자와 2순위자가 모두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순위에 관하여 안내를 드렸습니다.
누가 상속인이 될 것인지 사실 한 두번면 설명을 들으셨다면
그리 어려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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