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사망처리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긴 재산으로는 사시던 집과 시골에 논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둘째 오빠가 35년 전에 가출을 한 이후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오빠가 살아 있다면 50대 중반일텐데, 아버지는 둘째 오빠를 다시 못 보신게 평생 한이었습니다.
가족 중에는 여전히 둘째 오빠가 어딘가에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을 나누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종선고란?
실종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이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실종선고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행방불명된 사람이 전쟁터에 있었거나, 침몰 중인 선박 또는 추락한 항공기에 있었던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개의 실종선고청구 사건은 부재자가 행방불명이 된지 5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최후로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제28조).
실종선고가 가능한 경우
1. 가족 중에 오래 전에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있었고, 최후로 연락이 닿았던 때로부터 5년이 지난 때
2. 이미 부재자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이 있었는데 법원이 실종선고를 청구하라고 권고하였을 때
3.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서에 사망한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을 때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범위가 중요하죠.
1.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최선순위 상속인입니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후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의 법정대리인도 이해관계인입니다.
실종선고심판청구의 절차
1. 소재탐지 절차
부재자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면, 일단 법원은 사건본인(부재자)이 정말 행방불명이 된 사람인지를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본인이 해외로 출국한 것은 아닌지, 지금 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있는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병원에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찰에 별도의 실종신고(이때의 실종신고는 법원이 하는 '실종선고'와 의미가 다릅니다)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2. 공시최고 절차
법원이 실종을 선고할 때에는 반드시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시최고에는 부재자의 인적사항,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는 것,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사람은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신고를 할 것 등을 관보에 게재합니다. 그리고 공시최고의 기일은 공고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입니다.
3.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도록 부재자로부터 생존신고가 없거나 또는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신고가 없을 때에는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실종을 선고합니다.
보통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실종선고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1~2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둘째 오빠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으면 둘째 오빠가 가출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때를 기준으로 둘째 오빠는 사망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당시에는 둘째 오빠는 이미 사망한 사람이므로, 이분을 제외하고 상속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아직 어딘가는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선 상속재산의 처리를 위해서라도 실종선고청구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혹시 기적적으로 둘째 오빠가 생환한다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으니 영영 둘째 오빠가 사망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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