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을 것인가?
돌아가신 아버지와는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아버지한테 카드 빚이 많다는 사실을 다행히 바로 알았습니다. 물려받을 재산은 없는데 빚만 남기셨는데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상속이라고 하면 보통은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을 생각하기는 쉽지만,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만큼이나 빚을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주 많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과정이라, 재산만 받고 빚은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승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받으면 반드시 빚도 상속받아야 하죠.
그런데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데 채무만 있거나 또는 물려받을 재산에 비해 빚이 더 많을 때에는,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상속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이렇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란 절차가 있으므로,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지 확인하는 일은 부모재산상속의 출발점이니 꼭 유념해 두세요.
상속재산의 분할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형제들끼리 모였는데, 어머니와 한 10년을 같이 한 장녀가 자신에게 기여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녀가 사업 실패, 이혼을 한 후 어머니 살던 집에 들어온 것이라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장녀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이제 대화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피상속인이 물려주신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상속인들은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 전원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울 것인지 언제든지 협의를 할 수 있는데(제1013조 제1항),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합의가 가장 우선합니다.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고(상속개시 후 6개월은 상속세 신고 기간입니다), 협의만 가능하다면 그 내용은 자유롭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심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상속인들 중에 연락두절된 사람이 있어 협의를 이룰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제1013조 제2항, 제269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법대로' 또는 '법이 정하는 대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법대로' 또는 '법이 정하는 대로' 재산을 나눈다 함은, (1)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으로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을 정하고 (2) 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배형태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 상속분'이란 개념이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다른 말로 결과적 상속분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은 같고,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50% 가산받습니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하죠.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에 미리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남은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고 하면 불공평하겠죠.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역시 남은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고 해도 불공평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인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한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가정법원은 각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비율을 결정한 후 이 비율에 따른 재산의 분배형태를 결정합니다.
재산의 분배형태는 상속재산이 여러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딸은 출가외인이고 집안의 재산은 모두 장남이 물려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아버님은 정말 거의 모든 재산을 장남과 맏며느리 그리고 장손에게만 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자식인데 재산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우리나라 법은, 피상속인 또는 유언자의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상속관계에 큰 불평등이 생겼을 때 이를 일부 조정하는 유류분반환이라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의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피상속인에게 두 자녀 A, B가 있었고,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A에게만 주고 사망했을 때, 유류분 제도가 없다면 B는 피상속인으로부터 한 푼도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는 B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중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B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죠. 그래서 전체 재산 100의 1/4인 25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A에게만 주었기 때문에 B는 유류분 25 전액을 침해당했습니다. 그리하여 B는 피상속인 사후 A를 상대로 침해된 유류분 25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재산상속 과정을 (1) 상속포기, 한정승인 (2) 상속재산의 분할 (3) 유류분반환 순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대개의 상속 과정이 위 절차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것으로 큰 줄기를 확인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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