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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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알아봅시다 

오경수 변호사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처럼,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년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후견인은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거나, 의식이 없는 가족을 대신해 보험금을 수령하고 예금을 관리하거나 또는 도박중독이 심한 가족의 보호자가 되어 추가적인 금전차용을 막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성년후견인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먼저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려면,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혼수상태이거나, 치매, 조현병, 정신지체 등의 문제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지금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후견개시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온전한 의사판단을 할 수 있다면 통상의 대리행위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신적 제약 정도에 따라 후견형태 즉 성년후견인지 한정후견이 될 것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조금 일반화하자면, 성년후견은 거의 쓰러져 계신 분 또는 일상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준비에 필요한 사항

1. 관할법원 확인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1의2. 미성년후견ㆍ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다만, 성년후견ㆍ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ㆍ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이 각각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성년후견심판청구는 전국의 어느 법원에 할 수 있는 성질의 사건이 아닙니다. 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는 법원은 정해져 있는데요, 이를 전속관할이라고 합니다. 후견사건에서는 피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주소지에 가까운 가정법원이라든지, 피후견인이 될 분이 현재 계시는 병원이 있는 지역(주민등록주소와 다른)의 가정법원은 이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관할법원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관할이 아닌 곳에 심판청구를 하면 법원은 관할이 있는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합니다.


2. 사건본인의 동의

이 성년후견제도에서는 사건본인(후견개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건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중증치매이거나, 심각한 조현병, 정신지체가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이 '사건본인의 동의'는 중요한 요건이 되긴 어렵겠죠.


그래서 이 사건본인의 동의 여부는 한정후견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 사건에서 사건본인이 본인에 대한 후견개시에 동의를 한다면 절차가 한결 수월하겠죠.


문제는 사건본인이 지금 온전한 판단능력이 없는데 본인이 후견에 반대를 할 때입니다. 사실 이 경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건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후견이 개시될지는 법원에 판단에 달려 있고, 구체적 사안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

가정법원은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가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이때 선순위 상속인이란, 사건본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동의가 없다고 해서 후견이 개시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법원은 왜 동의를 하지 않는지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데요, 대부분 후견인이 누구로 선임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동의가 안 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들의 동의서를 미리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초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본인 및 청구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2. 사건본인 및 청구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3. 청구인의 신용조회서(청구인이 후견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4. 사전현황설명서

5. 사건본인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

6. 사건본인의 재산목록

7. 후견인의 취소권, 대리권, 동의권 권한 범위

8.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

9. 후견인후보자에게 후견결격사유가 없다는 소명자료


성년후견인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는 전문법률가에게 문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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