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유류분 소송 시작 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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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유류분 소송 시작 전 준비사항 

오경수 변호사

우리나라 법은 '유류분반환'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불공평한 상속관계를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남겨져야 할 최소한도의 몫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10억 원의 재산을 모두 두 딸 중 첫째에만 주었을 때, 둘째 딸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자신의 몫인 2.5억 원(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장녀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0 : 0 이던 재산의 분배비율이 75 : 25로 조정이 되죠. 그래서 유류분반환제도가 불평등한 상속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산상속유류분 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하거나 준비하여야 할 사항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유산상속유류분 소송 피고의 방어포인트


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피고의 방어 포인트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이를 모르고 무턱대고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유산상속유류분 소송에서의 피고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1. 소멸시효 항변

2. 원고의 유류분 부족분 감쇄

3. 신의칙 항변

이 중에서 '3. 신의칙 항변'은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내용이라 제외하고, 소멸시효 항변과 원고의 유류분부족분 감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체크!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이 유류분제도는 불공평한 상속관계를 사후에 조정하는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먼저 민법 제1117조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는 부분을 장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통해 유류분을 반환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소송의 피고가 당장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소멸을 했다고 할 테니까요(물론 피고가 유류분을 반환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입니다. 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1)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2)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모두 안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이 생기죠.


만약 부모님이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을 알고 1년이 지났다면 소송을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재산을 주신 분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면 이 기간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그 증여의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1979. 1. 1.이후 증여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권리가 장기 또는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유산상속유류분 소송을 시작하기 앞서 제일 먼저 이 소멸시효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1.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났는가?

2.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가?

3.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그 시점에 인지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유류분 부족분의 감쇄

유산상속유류분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유류분부족분 감쇄를 시도할 것이므로, 당연히 원고 측에서는 유류분부족분의 증대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분의 증대는 두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고의 증여 재산 입증 최대화

유류분은 피상속인 전체 재산에 대한 일정 비율로 계산하므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원고의 유류분액도 비율적으로 증가합니다.


보통 부동산등기부상 '증여' 또는 '유증'이 명확하다면 따로 준비할 것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수의 사건에서는 이른바 '매매 형식의 증여'가 자주 등장합니다. 즉, 피고의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지만 실제로는 그 대금을 피상속인이 지원했다거나, 피상속인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재산을 취득하면서 그 소유 명의를 피고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을 증여한 경우도 있죠.


이럴 때에는 재산을 직접 준 피상속인의 생전 진술(녹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상태가 아니라면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될 사람들은 이 부분에 집중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가 전달되었고 피고가 이를 어떻게 취득하여 보관, 사용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원고의 특별수익 입증 가능성 최소화

이 부분은 사실 원고가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실제 유류분소송이 벌어지면 원고 측이 피고의 특별수익을 최대한 입증하려고 노력하기 마련이고, 이는 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에서는 피고의 특별수익의 증거는 모호한데 원고의 특별수익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소송을 시작한 원고가 큰 낭패를 보죠.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원고 및 피고의 각 특별수익이 입증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미리 가늠해 봐서 소송의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사실 유산상속유류분 소송의 원고가 소 제기에 앞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위에 나열한 것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요소들이 특정 사안마다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안내드렸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양 당사자 사이의 분쟁의 강도가 달라 소송 전에 조정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특별수익을 했을 때에는 그 특별수익이 달리 취급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상속전문법률가에게 바로 문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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