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유류분 소송 피고의 방어포인트
1. 소멸시효 항변
2. 원고의 유류분 부족분 감쇄
3. 신의칙 항변
유류분 소멸시효 체크!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유류분 부족분의 감쇄
피고의 증여 재산 입증 최대화
계산하므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원고의 유류분액도 비율적으로 증가합니다.
원고의 특별수익 입증 가능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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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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