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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이 가능한 경우는? 

오경수 변호사

우리나라 법상 부모와 자녀 사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연관계에 있는 친생자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 혈족 관계인 양친자 관계이죠.

친생자관계에서는 친양자 입양을 제외하고는 친생자 관계를 단절할 방법이 아예 없는 반면, 양친자 관계는 파양을 통해 관계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파양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파양이란?

협의 파양과 재판상 파양


파양(罷養)은 양부모와 양자의 사망 이외로 당사자 사이의 양친자 관계를 해소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실 이 파양은 그 구조에서 이혼과 비슷합니다. 이혼 역시 부부의 사망 이외의 혼인 해소의 사유이니까요.

그래서 이혼과 마찬가지로 파양에는 협의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

협의파양 또는 협의상 파양은 당사자의 합의로 파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이지만 후견이 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 파양은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904조, 제878조).


재판상 파양

재판상 파양은 법률에 규정된 파양 원인이 존재할 때 양친자관계의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당사자로 하여 청구하는 재판에 따라 이루어지는 파양절차입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과 구조가 같습니다.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파양은 양친자 관계의 한 쪽이 원고가 되고 다른 한 쪽이 피고가 됩니다. 그리고 제3자는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양친이 이혼한 때에는 부부의 공동파양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므3600 판결)


따라서 만약 양부가 먼저 사망하였다고 한다면, 양부와 양자와의 양친자관계를 단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양모가 양부와 양자와의 파양을 재판상으로 청구할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양부의 친생자들이 양자를 상대로 파양을 청구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친생자 출생신고와 파양

재판상 파양에 갈음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그런데 어떤 사연이 있어서 양자를 들일 때 출생신고를 한 때가 있습니다.

고아를 데려오면서 친생자처럼 출생신고를 했다거나, 미혼모인 누이의 자녀를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바로 이러한 사례이죠.

그럼 양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양부모의 친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협의상 파양도 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 절차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1. 허위의 출생신고가 된 양자와의 협의상 파양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없는 사람이 친부모 또는 친자녀처럼 등재되어 있을 때 이를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양자를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니 당연히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양부모는 출생신고를 할 당시 양자를 입양한다는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양육하는 등 입양의 실질이 있었다면 이 무효인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협의상 파양을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친생자소송에서 유전자검사만을 제출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자가 양부모를 상대로 친생부모가 아니라는 취지로 부존재확인소송을 시작하거나, 반대로 양부모가 양자를 상대로 부존재소송을 했을 때 양자가 자신은 양자였다는 사실을 항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이 부존재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협의상 파양이 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2. 허위의 출생신고가 된 양자와의 재판상 파양

반면에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파양에 관해 협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시작하면 상대방은 입양의 실질이 있었으니 양친자 관계에 있다는 항변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재판상 파양을 원하는 당사자는, (1) 입양의 실질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2) 입양의 실질이 있어 양자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재판상 파양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의 경우를 재판상 파양을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라고 하죠.


파양의 일반론을 알아보았습니다.


파양이 이혼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판상 파양일 경우 재판상 이혼과 그 절차도 유사하지만 소송의 양상도 비슷합니다. 상속과 곧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나간 세월의 감정이 쏟아져나오기 때문이죠.


재판상 파양으로 고민이 많다면 꼭 전문법률가와 상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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