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유산상속
상속은 재산만을 물려받는 과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빚도 상속이 됩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부모님의 빚을 내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상속재산분할의 국면입니다.
상속인들이 곧바로 승계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인 것이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분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배비율(이를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분배형태를 결정해줍니다.
민법상 다른 자녀에게 유류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위와 같은 의사가 100% 관철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에서 소외되거나 큰 불공평한 처우를 받은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사후 유류분반환문제를 미리 염두해 두어야 하고 재산을 받지 못한 자녀는 부모님 사후 벌어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놓은 것이 좋겠죠.
이렇게 입장에 따라 현재 할 수 있는 행동의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당장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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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