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지분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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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지분을 알아봅시다 

오경수 변호사

법정상속지분은

법이 정한 상속지분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1/n'이죠. 그런데 민법상 이 용어가 다의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일단 상속분(Erbteil)이란 용어는 공동상속의 경우에 각 공동상속인이 차지할 몫을 말합니다(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16.).


법정상속지분 규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상속분은 같고(따라서 1/n),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는 50%를 더 받으며(배우자가 50%를 분배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대습상속인이 있을 때에는 먼저 사망한 또는 상속결격이 된 사람의 상속분이 승계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순위의 상속인?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이 순서대로입니다. 만약 1순위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2순위 이하에 속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피상속인에게 1순위자인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자가 없어 2순위자가 상속인이 될 경우에 그 2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에게 1순위자와 2순위자가 모두 없으면 그때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럼 동순위의 상속인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직계비속끼리 또는 직계존속끼리를 말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최근친'이란 개념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결혼을 하여 딸을 낳았다면,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있는 것인데 아들과 손녀는 모두 직계비속입니다. 만약 민법 제1000조 제2항이 없었다면 아들과 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텐데 여기서는 아들만 상속인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순위의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항의 상속순위가 같으면서 동시에 근친도도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법정상속지분의 계산방법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셋이 있다면..... 1 : 1 : 1 이를 분수비로 표현하면 1/3 : 1/3 : 1/3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 비율은 1.5 : 1 => 3/5 : 2/5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둘 있다면, 1.5 : 1 : 1 => 3/7 : 2/7 : 2/7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셋 있다면, 1.5 : 1 : 1: 1 => 3/9 : 2/9 : 2/9 : 2/9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넷 있다면, 1.5 : 1 : 1 : 1 : 1 => 3/11 : 2/11 : 2/11 : 2/11 : 2/11

이런 식으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상속재산분배에서는 법정상속분보다

구체적 상속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 법정상속분은 사실 공동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취득하게 될 비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절차인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이 법정상속분보다 중요한 비율이 바로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각 공동상속인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한 최종적인 상속재산 분배비율을 말합니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을 분배할 때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이 나뉘는 경우는, (1) 상속인들 전원이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분배하는데 합의를 이룬 경우 (2) 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람이 없거나, 상속분에 변동을 줄 만한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없는 경우 뿐입니다.


지금까지 법정상속지분의 의미와 구체적 상속분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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