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
위 법언은 고대 로마법에서 기원한 것으로, 친생추정의 기원을 말해줍니다.
엄마와 자녀의 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로 곧바로 알 수 있지만,
아빠와 자녀의 관계는 유전자검사를 통해서만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친생추정의 범위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나 혼인관계가 종료(이혼, 남편의 사망 등)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친생추정의 효과
친생추정 배제 방법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부인허가청구'
친자인 줄로만 알고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남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역시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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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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