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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란? 

오경수 변호사

대습상속(代襲相續)

김미숙씨(가명)의 아버지 김철호씨(가명)는 지난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김미숙씨의 어머니는 5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고, 김미숙씨는 다섯 남매 중 막내입니다.

큰오빠인 김규한씨(가명)는 3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김규한씨의 자녀로는 김지훈씨(가명)가 있습니다.

김미숙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다섯 자녀가 모두 있었다면, 이 다섯 형제가 김철호씨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될 장남인 김규한씨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죠.

이럴 때 돌아가신 김철호씨의 재산은 남은 네 형제가 나누면 될까요? 아니면 김규한씨의 자녀가 있으니 그 사람에도 권리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대습상속에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쉽게 말해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은 그 사람의 상속인들이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때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결격이 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대습상속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이 규정을 보실까요?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김규한씨가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아다면, 김철호씨에게 직계비속인 자녀가 다섯이 있었으므로 상속인은 김미숙씨를 포함한 자녀 다섯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즉 김규한씨가 아버지 김철호씨보다 먼저 사망하였죠.


그러나 김규한씨에게는 직계비속인 김지훈씨가 있습니다.


이 경우 김지훈씨가 사망한 김규한씨를 갈음하여 김철호씨의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시점)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때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문장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김미숙씨의 예로 풀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망한 김규한씨의 아들인 김지훈씨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 김철호씨의 상속인이 된다는 뜻이니까요.


김지훈씨가 아버지 김규한씨를 대신해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재산의 분배에 있어서는 김규한씨가 살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김지훈씨의 법정상속분은 1/5(형제가 다섯이므로), 김지훈씨는 상속인으로서 삼촌, 고모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 김철호씨보다 먼저 사망한 김규한씨가 독신으로 살다 사망하였다면, 대습상속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은 김미숙씨를 포함한 생존하고 있는 형제 네 명이서 분배합니다.


김지훈씨는 아버지 김규한씨의 단독상속인이므로 아버지 몫을 그대로 승계하는데, 만약 김규한씨에게 배주자도 있고 자녀도 여럿이 있다면, 김규한씨의 몫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역시 법정상속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령 김규한씨에게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김지훈씨 외에 2명이 더 있었다고 한다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는 각 1씩, 그래서 분배비율은 '배우자 : 자녀 1 : 자녀 2 : 자녀 3 = 3/9 : 2/9 : 2/9 : 2/9'가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 김철호씨의 재산 중 김규한씨의 몫은 1/5이니, 결국 배우자는 3/45지분, 각 자녀는 2/45 지분의 권리가 있습니다.


김철호씨보다 부인이 먼저 사망했으니 대습상속이 되는 것인가요?

김규한씨의 부인이 재혼을 하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데 맞나요?

대습상속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위 두 질문에 있습니다.


김철호씨의 부인은 김철호씨의 상속인이 될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김철호씨보다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그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논의의 실익은 피상속인과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재혼관계였을 때에 있습니다.


만약 김철호씨의 부인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었고 김철호씨와 재혼을 한 후 먼저 사망했는데 이런 경우에 대습상속인 인정된다면, 부인의 전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김철호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민법 제1001조를 보시면, 대습상속이 일어나려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또는 상속결격)하여야 합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에 '배우자'는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보다 먼저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대습상속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김규한씨에게 부인이 있었고 그 부인이 재혼을 했을 때, 재혼을 한 시점에 따라 그 부인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김규한씨가 사망한 후 피상속인 김철호씨가 사망하기 전에 재혼을 했다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피상속인 김철호씨가 사망함으로써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한 이후 재혼을 하는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습상속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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