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가 안 된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피상속인 갑에게는 자녀 A, B, C가 있고 갑은 12억 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 을 역시 자녀 D, E, F가 있고 재산을 12억 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갑과 을 모두 사망시 남은 재산의 가치가 같고, 자녀가 세 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여섯 명의 자녀들이 분배받는 재산도 같을까요?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보시면 그 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란,
법률상 정확한 명칭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입니다. 이 심판청구는 가사'비송'절차로 엄밀히 소송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은 재산분할소송, 분할청구소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은 곧바로 상속인들의 공동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들은 전원의 협의로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상속인들과 연락이 안 되어 협의 자체를 못할 수도 있죠.
이렇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배를 놓고 협의를 이룰 수 없을 때 상속인들은 누구나 또 언제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면 법원은 양측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보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산의 분배비율을 정하고 그 분배비율에 따라 재산의 분배 형태를 결정합니다.
재산을 미리 받은 사람이 있다면?
피상속인 갑이 생전에 세 자녀 중 A에게 6억 원을 미리 줬다고 해보겠습니다.
민법은 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증여 또는 유증 재산)이 있는 사람이 존재할 경우, 이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상속분을 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그렇다면 세 자녀 A, B, C의 상속재산 분배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세 자녀의 협의가 가장 우선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되었을 때를 가정해보겠습니다.
피상속인 갑의 전체 재산은 생전 증여재산 6억 원에 상속재산 12억 원을 더한 18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 자녀의 상속분은 동일하므로 각 1/3, 즉 피상속인 갑의 전체 재산에 6억 원씩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이미 6억원을 증여받았죠.
따라서 이런 때에는 갑의 상속재산 12억 원은 A를 제외하고(자신의 법정상속분 6억 원을 받았으므로) B, C가 각자 6억 원씩을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그리하여 상속재산 12억 원에 대한 분배비율은 'A : B : C = 0 : 6억 원 : 6억 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이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아래에서 볼 기여분도 있습니다).
상속인 중에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피상속인 을은 거의 30여 년 동안 D와 함께 살았습니다. 을은 치매에 말기 암 환자였는데 돌아가시기 약 3년 전부터 을의 간병은 전적으로 D가 도맡았습니다.
D는 이러한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고 싶었지만, E와 F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D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면서 기여분결정청구도 같이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피상속인 을의 상속재산 중 D의 기여분을 25%로 정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을의 재산 중 D의 기여분이 25%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D가 상속재산 중 1/4인 3억 원을 먼저 분배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배의 대상은 나머지 9억 원이죠. 그리고 이 9억 원은 D, E, F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갖습니다. 그럼 각자 3억 원이죠.
그렇다면 D, E, F의 최종적인 재산의 분배비율은 6억 원 : 3억 원 : 3억 원이 됩니다.
분배비율 결정 이후의 단계
피상속인 갑과 을의 재산이 모두 은행의 예금이나 금고 속의 현금이라면 구체적 상속분대로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안에서 상속재산은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으로 구성됩니다. 당장 이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문제가 되겠죠.
경매로 넘겨 지분대로 나눌 수도 있고, 상속인 중 누구 한 명이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시세대로 정산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속부동산이 여러 개라면 상속인 각자 단독소유를 하고 서로 정산금을 상계하여 차액만 지급하는 형식도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 상속인들이 상속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대금을 정산할 자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가장 적당한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배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선택지는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는 것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것 딱 두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만큼이나 좋은 분배방식은 없지만, 늘 맘대로 되지 않죠. 그리고 분쟁의 강도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상속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상속재산을 분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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