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식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 실제 어머니와 호적상 어머니가 다른 경우처럼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라는 소송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 소송을 하면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의 내용이 실제 가족관계와 맞지 않아 생기는 상속, 부양관계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이 소송은 가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가사소송의 한 종류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의 민사소송처럼 원고와 피고가 있고, 원고와 피고가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있거나 또는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하죠.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니 뭐니 해도 유전자검사결과입니다. 극히 이례적으로 유전자 검사 없이 정황만으로 친생자소송의 결론이 날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경우는 별로 없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어떻게 유전자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미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관할, 제척기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만 소송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소송은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사자 한 쪽이 사망했을 때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가령 호적상 어머니가 아주 오래 전에 돌아가셨으면 소송을 못하는 것일까요? 만약 본인이 원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를 대신할 검사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하면 법원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본인과 호적상 어머니와의 사이의 부존재소송을 할 수 있는, 즉 위 2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 있으니 그 점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법률가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친생자소송의 구체적인 사례들
어머니 호적에 친자 아닌 사람이 올라와 있는 경우
A는 어머니 B가 돌아가셔서 B의 재산을 정리하려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처음 보는 사람이 A의 형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어머니 B가 A의 아버지와 혼인을 하기 전에 전남편이 있었는데, 그 전남편이 자신의 혼외자인 C를 B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A는 이 사실을 B도 전혀 몰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A는 돌아가신 어머니 B와 친자가 아닌 C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C와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고, 생사 여부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시작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아 주소를 알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B와 C 사이에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우선 B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미리 유전자샘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B의 자녀인 A가 있죠. 간접적인 유전자검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1. C와 연락이 닿은 경우 : 이때에는 A와 C 사이에 동일모계가 아니라는 검사가 가능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C가 이미 사망한 경우 : C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친생자소송은 어려워지지만 사실 상속에서는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C가 상속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C에게 자녀가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죠. 이때 그 자녀들과 A 사이의 간접적인 유전자검사가 가능할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3. C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 친생자소송을 하면서 소재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재탐지 결과 C를 찾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를 거치면 되고, 만약 이때에도 알 수 없다면 친생자소송이 또 어려워지는 결과가 됩니다. 이때 다른 간접증거를 들을 통해 부존재소송의 승소판결을 시도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 생모가 다른 경우
D의 아버지 E는 F와 별거 중에 D의 어머니 G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D가 태어나자, E는 어머니를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F로 하여 D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죠.
이후 E는 F와 이혼을 하고 G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적상 모와 생모가 다른 경우이죠. 이 D의 사안이 친생자소송의 사건 수에서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 소송은 D와 G 사이의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만 있으면 무난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F가 오래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척기간 2년의 적용을 받지 않게 소송구도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전형적인 사안은 소송 시작부터 대략 4-5개월 정도면 충분히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위 설명만 들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무척 간단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D와 같은 사례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이 친생자소송도 소송의 한 종류라 절차를 관리해야 하고, 법원 보정명령에 응해야 하며, 변론기일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즉,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소송을 진행하다 낭패를 보거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다 결국 법률가에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미리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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