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쓰러지신 아버지의 병원비
김건호씨가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동안에는 김건호씨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죠.
이런 때에 김건호씨를 대신해 일을 처리해 줄 사람이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단순히 가족이라고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김건호씨의 성년후견인만이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선임합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이주훈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조금씩 빼낼 것입니다. 이주훈씨가 아버지의 재산으로 아버지의 노후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 과정에서 일부 이주훈씨에게 간 재산이 있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재산을 빼돌린다면 문제가 아예 달라집니다.
이런 때에는 아버지 이주수씨를 위한 성년후견인이 있으면 좋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기 때문이죠.김건호씨가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동안에는 김건호씨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죠.
성년후견은 어떤 사람이 노령, 질병, 장애 등의 원인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자신의 사무처리를 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이하). 2013. 7. 1.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 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가정법원이 그 사람(법률적으로 '피후견인'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을 내리면,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설정한 권한 범위 안에서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그럼 가정법원을 어떻게 후견개시 심판을 할까요?
법원은 (1) 실제로 이 사람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어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인지, (2) 결여되어 있는 것이 맞다면 누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심리합니다.
보통 정신적 제약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진료기록 감정, 정신감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 그 의학적인 판단을 근거로 법원이 법률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후에는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남는데, 이 후견인은 친족 중에 선임될 수도 있고, 제3자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또는 재산관리권한은 제3자 전문가 후견인이, 신상보호권한은 친족후견인이 맡는 것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후견개시를 결정하고 후견인을 선임하면, 후견인은 먼저 법원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보고를 하여야 하고, 매년 피후견인의 재산변동내역과 신상에 관한 보고서를 감독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후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죠. 즉, 후견인이 할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설정해 준 권한 범위 내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요한 재산의 처분행위나 금전 차용 행위 등에는 법원의 감독을 받도록 권한을 설정하고 있고,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아예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후견인에게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의 자산은 사실상 동결되는 셈이 되고, 일상생활을 위한 재산인출을 제외하고는 감독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일단 후견이 개시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수술에 관한 동의권, 병원 입소에 관한 동의권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쓰러져 계신 분의 재산을 급히 처분해야 할 일이 있거나,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재산을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유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서둘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 후견절차를 신청하고 결론이 나는 데에도 물리적인 시간이 꽤 들어가기 때문에 판단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전문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햐서 피후견인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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