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A의 채권자. 피고는 A의 형제.
B가 사망하고 B의 상속인으로는 피고와 A 등이 있었음. 채무가 많았던 A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피상속인 B의 재산은 피고가 상속.
원고는 피고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 A의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피고는 A가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한 경우와는 달리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
이에 원고는 피고의 항변을 보고는 소 취하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원고 소 취하(피고 승소)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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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