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소송 중 무엇을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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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소송 중 무엇을 해야할까 

오경수 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전남편과의 친생추정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가 안 되거나, 혼외자인데 아직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친생자소송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이러한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상황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절차 순서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순서를 따랐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아내가 낳은 자녀와 남편 사이의 친자관계를 부정'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남편과 별거 중에 아이의 친부를 만나 아이를 낳았다고 했을 때, 남편과 여전히 법률혼 관계가 존재하는 이상(이혼을 하지 않은 이상) 아이는 남편을 아버지로 해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이의 친부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고, 아이의 아빠가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를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라는 절차를 거쳐 남편과 아이 사이의 친생추정을 끊어내야 합니다.

반대로 친자인 줄로만 알고 출생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 아내가 외도를 하여 낳은 아이인 경우, 이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전히 자신의 친자로 되어 있으므로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 자신과 아이 사이의 친생추정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이처럼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가 아니거나 혼인 후 200일 이후에 출생을 하였지만 남편의 자녀가 아닌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로서만 친생추정을 복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친생부인의 소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한이 바로 그것이죠.


친생부인허가청구

'이혼 한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2018. 2. 1.부터 전남편과 이혼을 한 후 30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을 했을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전남편과 아이 사이의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법 제844조의 추정이 미치는 모든 경우에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만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생한 경우까지 친생부인의 소라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하여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함께 개정된 것이죠.


이 친생부인허가청구가 친생부인의 소와 다른 점은 소송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전남편이 당사자가 아니어서 대부분의 경우 전남편에게 아이의 출산사실을 알리지 않고 친생추정의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지청구의 소

'친부와의 법률적 관계를 잇는 절차'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혼외자와 친부는 '인지'를 거쳐야만 법률상 친부자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친부와 친자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 인지 절차가 없으면 법률상 남이죠.


인지는 친부가 혼외자를 스스로 인지하는 임의인지와,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또는 인지를 할 수 없을 때 하는 강제인지가 있습니다. 강제인지를 하는 방법이 바로 인지청구의 소입니다.


인지를 할 수 없을 때로는 친부가 이미 사망을 하였거나, 친부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친부가 질병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이 없을 때 등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내용이 실제 가족관계와 다를 때 이를 정정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생모가 아니거나,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올라와 있다거나, 삼촌과 외숙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로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안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가족관계의 실질에 맞추는 절차입니다.


위의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허가청구, 인지청구의 소는 이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정해져 있는 반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필요한 사례의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또한 이 소송이 다른 친생자소송에 보충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생각하여야 하고, 실무적으로는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에서부터 관할 설정까지 고려하여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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