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사례로 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오경수외3, 2020. 7. 지혜와 지식)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소송의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을 일부 반환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남은 문제는 반환되는 재산의 형태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피고가 피상속인(재산을 증여하고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했을 때 유류분을 부동산 중의 일부(부동산의 소유지분)로 반환할 것인지 아니면 유류분 권리만큼 돈으로 반환해야 하는지의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에 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민법에는 유류분반환 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류분에서의 원물반환 원칙을 선언하였는데요, 그 판례를 보시죠.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원고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지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원물반환이 가능한데도 원고가 계속 가액반환 즉,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따라서 만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가 원물반환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가액반환청구를 했을 경우, 소송의 피고가 이에 부동의를 하여 원물반환을 주장을 했다면, 소송의 원고는 패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물반환이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가액반환이 가능한데요, 이때 가액반환의 요건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대부분 소송의 피고가 재산을 증여받은 후 이를 처분했을 때입니다.
보통은 피고가 증여를 받은 이후 재산을 매각(공용수용, 협의수용을 포함)했거나, 증여받은 재산에 제3자가 근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를 말하죠.
가액반환으로 유류분이 반환이 될 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반환되어야 할 가액의 평가시점입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를 보시죠.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가 반환받을 유류분비율(전체 재산에서 원고가 보장받아야 할 재산의 비율)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그 비율에 상응하는 금원을 정하기 위해서 현재 시점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원물반환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피고의 동의가 없는 한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가액반환이 가능한 상황에서 원물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환대상이 되는 재산을 여전히 피고가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는 원물을 반환받으면서 동시에 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제한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원물반환은 부동산의 공유자가 되어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소송이 끝난 후 소송의 피고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면 이 공유관계도 결국 해소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물론 유류분소송에서 곧바로 유류분지분을 대금으로 지급받는 것보다 공유관계 해소시점을 나중에 선택하는 편이 이득인 경우, 가령 유류분소송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시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등의 상황이라면 원물반환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꼭 유류분반환방법에 관하여 상속전문변호사와 논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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