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부동산 지분 대신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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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부동산 지분 대신 돈으로? 

오경수 변호사

큰오빠와 둘째 오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산에 있는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저는 2남 2녀 중 장녀입니다. 큰오빠는 사업을 하고 둘째 오빠는 육군 장교인데요, 둘째 오빠는 저희 유류분을 줄 의향이 있다고 해서 둘째 오빠와는 합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큰 오빠는 저희와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네요. 그래서 유류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큰오빠가 아버지한테 받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하나은행에서 대출 3억 원을 받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대출 3억 원도 유류분에서 반영이 되는 건가요? 대출을 받지 않은 땅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최신 사례로 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오경수외3, 2020. 7. 지혜와 지식)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소송의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을 일부 반환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남은 문제는 반환되는 재산의 형태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피고가 피상속인(재산을 증여하고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했을 때 유류분을 부동산 중의 일부(부동산의 소유지분)로 반환할 것인지 아니면 유류분 권리만큼 돈으로 반환해야 하는지의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에 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원칙 : 원물반환

우선 민법에는 유류분반환 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류분에서의 원물반환 원칙을 선언하였는데요, 그 판례를 보시죠.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원고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지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원물반환이 가능한데도 원고가 계속 가액반환 즉,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따라서 만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가 원물반환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가액반환청구를 했을 경우, 소송의 피고가 이에 부동의를 하여 원물반환을 주장을 했다면, 소송의 원고는 패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예외 : 가액반환

그런데 원물반환이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가액반환이 가능한데요, 이때 가액반환의 요건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대부분 소송의 피고가 재산을 증여받은 후 이를 처분했을 때입니다.


보통은 피고가 증여를 받은 이후 재산을 매각(공용수용, 협의수용을 포함)했거나, 증여받은 재산에 제3자가 근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를 말하죠.


가액반환으로 유류분이 반환이 될 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반환되어야 할 가액의 평가시점입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를 보시죠.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피고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가 반환받을 유류분비율(전체 재산에서 원고가 보장받아야 할 재산의 비율)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그 비율에 상응하는 금원을 정하기 위해서 현재 시점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가액반환이 가능한 상황에서 원물반환청구

앞서 본 것처럼, 원물반환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피고의 동의가 없는 한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가액반환이 가능한 상황에서 원물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환대상이 되는 재산을 여전히 피고가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는 원물을 반환받으면서 동시에 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제한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원물반환은 부동산의 공유자가 되어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소송이 끝난 후 소송의 피고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면 이 공유관계도 결국 해소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물론 유류분소송에서 곧바로 유류분지분을 대금으로 지급받는 것보다 공유관계 해소시점을 나중에 선택하는 편이 이득인 경우, 가령 유류분소송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시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등의 상황이라면 원물반환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꼭 유류분반환방법에 관하여 상속전문변호사와 논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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