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와 망인은 부부. 원고 부부는 약 50년 전 망인의 친족의 부탁으로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당시 피고 13세). 피고 역시 원고와 망인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렸을 때에도 알고 있었음. 이후 약 50년 간 왕래 없이 지냄.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 망인과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은 돈을 요구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거부.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와 망인의 양자였다고 항변.
이에 원고는 원고와 망인이 피고와 그동안 같이 산 적이 없었고, 서로 왕래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함. 그러면서 원고와 망인이 피고를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입양의 실질이 없었다고 주장.
법원은 피고의 양자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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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