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과 현금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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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과 현금정산 

오경수 변호사

# A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4필지의 토지를 증여받아 그 중 2필지에 걸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필지는 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다른 형제들이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A는 유류분을 돈으로 반환해주겠다고 하였지만, 다른 형제들은 억하심정으로 무조건 토지의 지분을 유류분으로 반환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소송에서는 A가 다른 형제들에게 토지의 지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났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A는 자신이 임대업을 하는 토지에 다른 형제들이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여간 불편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A는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소유 형태에는 공유, 합유 등이 있는데 공유가 일반적인 공동소유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공유관계는 조금 어렵습니다.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없죠.


반면에 공유지분이 아닌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 자체의 처분이 개념상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유물의 사용, 관리 방법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독점적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공유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지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죠.


이렇게 공유관계의 성질상 공유자 사이에 분쟁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공유자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 나기 쉽고, 공유물분할청구는 이러한 공유관계를 해소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일단 공유자 중 누군가가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하면 공유물은 어떤 형태로든 분할되어 공유자 사이의 공유관계가 종료합니다(물론 공유자 중 일부만이 공유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유물을 분할하긴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분할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것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핵심이 됩니다.


민법은 공유물의 분할 방법으로 현물분할과 경매분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물분할은 쉽게말해 공유물을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사과 하나가 공유물이라면 사과를 쪼개는 방식이죠. 이 현물분할은 대부분의 경우 한 개의 토지에 경계측량을 하여 여러 개의 토지로 분할(분필)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경매분할은 공유물을 경매에 넘긴 후 매매대금을 공유지분대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대금정산의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을 교환 또는 양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 또는 일부가 소유한 다음, 다른 공유자에게 돈으로 정산해주는 방법이죠.


그런데 대법원은 이 대금정산의 방법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위 A의 사례는 법무법인 세웅이 실제 소송수행했던 사안을 간단히 각색한 것입니다.


피고 측은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현물분할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다분히 악의적으로, A가 영업하고 있는 토지의 주차장 진입부분만을 특정하여 자신들에게 분할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는 현금정산을 원했기 때문에 시가감정을 신청한 후 시가감정가대로 피고들의 지분을 정산해주겠다고 하였는데도, 피고들은 감정평가사의 시가감정가가 잘못되었다면서 버티기만 하였죠.


하지만 긴 소송 끝에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A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웅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라고 한다면 공유관계에 있는 4개의 필지 각각을 분필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요구하고 있는 토지는 4개 필지 토지 중 일부이며, 그 토지가 피고들에게 분배되면 A의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준다고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현물분할안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A가 각 토지를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되, 피고들에게 적정한 가액을 배상한여 피고들의 지분을 전부 매수하는 전면적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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