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상속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유언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죠.
답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와 형태, 이미 처분한 재산의 규모, 상속재산의 미래 가치, 상속인이 될 사람들의 성향 그리고 세금 문제 등 고려하여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자녀재산상속 문제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할 포인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배의 법칙
"구체적 상속분이란 개념의 이해"
상속재산의 분배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는 것일까요?
이 과정을 알면 재산상속에 관한 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상속인의 공동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어야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상속인들이 어떠한 내용의 협의를 했다면 그 내용이 설령 불평등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를 이룰 수 없는 경우 '법대로'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재산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상속재산을 나눈다고 했을 때 재산을 나누는 비율은 법정상속분 또는 '1/n'이 아닙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10억 원의 재산 중 절반인 5억 원을 두 자녀 중 한 명에게 미리 주었다면 남은 재산 5억 원을 다시 1:1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가 남은 재산 5억 원을 전부 분배받아야 한다는 개념이죠.
자녀재산상속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구체적 상속분이란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과의 관계
"증여 또는 유증의 일부 취소 효과를 가지는 유류분"
재산상속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유류분반환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지위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아야 하는 몫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상속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그 사람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관계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은 보장됩니다.
유류분반환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또는 유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해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데요, 유류분반환이 일어나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또는 유언의 일부가 취소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사후에 자녀들 사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보다는, 재산을 최대한 피상속인의 의사에 맞게 증여 또는 유증하면서도 유류분소송이 일어날 상황을 애초에 배제하는 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죠.
유류분반환의 핵심은 '소송을 하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분이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이를 좀 더 풀어 설명을 하자면,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상가를 주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그다지 가치가 크지 않은 재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받은 재산액이 유류분액을 넘어서면 더 이상 상가에 대한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거래가 없고 앞으로도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시세감정가는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후 자녀들 사이에 유류분반환 분쟁을 막으면서, 가장 가치있는 재산이 쪼개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 설계를 미리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증여 vs. 유증
"세금부담과 자산가치의 문제"
재산을 지금 미리 증여를 할지 아니면 유언으로 줄 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해야 할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결론적으로 무엇이 옳았는지는 사후에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하죠. 어느 경우에나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같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상속이익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전증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된 재산에서 법정과실이 나오는 경우(월세 수입 등)나 사전증여된 재산을 운용할 기회가 있다면 최종 상속이익이 유증 때보다 클 수 있음.
=> 증여된 재산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보통은 현재 손에 쥔 자산의 가치가 먼 미래에 받은 재산의 가치보다 크기 때문
(2) 증여 후 일정기간(증여받은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일 경우엔 10년)이 지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음. 특히 증여 당시의 재산 가치가 상속개시시에 폭등했다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와 비교해 절세 효과가 큼.
다만 사전증여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1) 증여과정에서 증여세 부담이 큼.
(2)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른 상속인들이 인지했을 경우 반발이 클 수 있음.
이에 비해 유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언의 내용을 발설하지 않을 경우, 상속개시시까지 상속인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음.
(2) 상속세 공제가 있어 증여세보다는 세부담이 적음.
(3) 증여를 위한 등기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아도 됨.
하지만 유증의 단점이 있습니다.
(1) 유언의 효력을 놓고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 있음.
(2) 유증을 한 후에 유증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면 유언이 실효됨.
(3) 상속재산에서 나온 법정과실을 특별수익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로 해결해야 함.
지금까지 자녀재산상속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몇가지 포인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상속재산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조세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재산분배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 꼭 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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