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유언자(A)가 유언을 남기면서 유언을 받을 사람(B)에게 재산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작성. 이 '재산을 위임한다'라는 문구가 재산을 유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던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담당등기관은 '위임한다'의 문구가 유증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인지 고민을 해보겠다고 함. 이에 A와 B의 관계, 다른 상속인들이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적극 촉구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유증등기 완료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웅
